[장소상세] 사장님인데, 내 장소에 후기를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다.

특정 후기에 대해 미노출 처리를 원하시면 아래 '권리침해신고' 절차를 참고하여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자가 작성한 후기는 이용자의 자산으로 관리자 임의 삭제가 불가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특정 후기에 대한 미노출이 아니라 후기 정보 전체 미노출 처리를 원하시면 아래 '후기 미제공 절차 안내'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권리침해신고 절차 안내]
1) 카카오맵에서 장소 후기 신고하기
카카오맵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장소 후기의 오른쪽 '더보기 메뉴'를 클릭 후 '신고 > 권리침해신고'를 눌러주세요.
장소 상세 화면에서 후기 신고 완료 후 서류를 준비하여 고객센터로 접수하여야 모든 절차가 완료 됩니다.

2) 필요한 서류 준비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비롯한 사업자등록증을 준비해 주세요.
신고 접수를 위한 필요한 서류는 
http://www.kakao.com/policy/right 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카카오 고객센터로 접수하기
준비하신 서류는 고객센터 페이지(https://cs.kakao.com/requests?category=63&locale=ko&node=18266&service=41) 로 접수해 주세요.
첨부해 주신 서류와 후기 내용을 모두 검토한 후 접수 당시 남겨주신 연락처로 검토 결과를 전달 드릴 예정입니다.

[후기 미제공 절차 안내]
- 해당 장소 페이지 하단 > 정보 수정 제안 > 최하단 '후기 미제공 처리 신청' 링크 (사업자등록증 첨부 필수)로 신청해주시거나,
- 카카오맵 매장관리(
https://mystore.kakao.com ) 가입 > 후기 > 카카오맵 후기 노출 설정 메뉴를 통해 후기 미제공 처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작성된 후기는 장소 상세페이지에서 블라인드 되며, 후기 및 평점 제공 영역에 '후기 미제공' 안내 문구가 노출됩니다.
단, 기존에 작성된 후기는 작성한 사용자의 마이페이지에서는 확인이 가능한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