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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피해구제신청 대행 접수


전자상거래 피해구제신청 대행 접수 본문

전자상거래 피해구제신청 대행 제도란?

2016년 9월 30일자로 시행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는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분쟁조정기구(피해구제신청 접수 기관)에 소비자 피해구제신청을 대행하는 제도를 마련할 의무가 있습니다.

카카오에서는 이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피해구제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피해구제신청 대행 제도를 마련해놓고 있으며,
아래 피해구제신청 접수기관을 확인하시어 바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신청 접수 기관 안내
한국소비자원내용 보기
· 업무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소비가자 이용(B2C)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해 상담 및 피해구제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 소비자 피해구제 절차 <상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서 관련법규, 피해구제 가능여부ㆍ절차 등에 대해 전화상담을 실시합니다.

※ 피해구제 신청이 제외되는 대상
  • 1. 개인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분쟁, 영리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근로자와 고용인 사이의 분쟁 등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이 아닌 경우
  • 2. 사업자의 부도, 폐업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소재파악이 안 되는 경우
  • 3. 신청인(소비자)의 주장을 입증(입증서류 미제출 포함)할 수 없는 경우
  • 4. 법원에 소송 진행 중인 경우 등
<합의권고 및 분쟁조정>
  • - 피해구제신청이 접수되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실조사를 거쳐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합니다.
  • - 위 기간 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소비자는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분쟁조정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연장 가능)에 조정결정이 이루어지고, 양당사자가 15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 조정조서가 작성ㆍ송부됩니다.
소비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 사업자 (소비자기본법 제55조) 불만처리, 피해구제신청 및 의뢰 ->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수 - 전문위원회 자문 (법 제 65조) -> (법 제35조,55조) -> / 사실조사, 시험검사, 전문가 자문 - 합의권고 (법 제57조) -> 수락 -> 불성립 종료 / 사실조사, 시험검사, 전문가 자문 - 합의권고 (법 제57조) -> 거부 -> / 조정요청 (법 제58조)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연락처
전화 : 
1372
홈페이지 : 
www.1372.go.kr
대표이메일 : 
1372cdsc@kca.go.kr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내용 보기
· 업무

사업자와 소비자간(B2C)간 또는 개인간(C2C) 전자거래*로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 상담 및 피해구제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 전자거래 :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

※ 분쟁유형 예시
  • 1. 계약관련 : 청약철회 거부, 계약내용 불이행, 계약조건 변경 등
  • 2. 배송관련 : 배송지연, 배송비 부담 주체, 물품 미인도 등
  • 3. 상품정보 : 가격ㆍ상세정보 오기 등
· 소비자 피해구제 절차 <상담>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관련법규, 피해구제 가능여부ㆍ절차 등에 대해 전화상담을 실시합니다.

<합의권고 및 분쟁조정>
  • -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되면 사실조사를 거쳐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합니다.
  •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조정신청일로부터 45일 내 조정안 작성이 완료되고 양당사자가 15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지는 조정조서가 작성ㆍ송부됩니다.
전자문서, 전자상거래분쟁조정정 위원회, 1. 신청서 접수 : 조정신천인이 온라인 신청으로 제출, 2. 사실관계조사 (양 당사자 의견 및 답변 접수) : 조정신청인은 의견서 작성, 피신청인은 답변서 작성, 3. 사무국 합의 권고 : 조정신청인 합의 시 조정 전 종결, 피신청인 합의 시 조정 전 종결, 4. 조정절차안내 : 조정응소 시 조정준비, 조정불응 시 피신청인은 조정종료, 5. 조정준비, 6. 사건개요서 작성, 7. 담당조정부 구성(조정기일 지정), 8. 조정안 작성, 9. 조정안 수락권고 : 수락 시 피신청인 조정종료, 불수락 시 조정조저 작성 및 송부, 10. 조정조서 작성 및 송부, 11. 분쟁해결
· 연락처
전화 : 
1661-5714 (팩스: 061-820-2613)
홈페이지 : 
www.ecmc.or.kr
자동상담 서비스 : 
http://ecmc.or.kr/consult
대표이메일 : 
ecmc@kisa.or.kr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내용 보기
· 업무

사업자와 소비자간(B2C)에 콘텐츠* 거래로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 상담 및 피해구제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콘텐츠 : 게임, 온라인 교육, 음악, 영화, 광고, 방송, 만화, 출판 등이 포함

※ 분쟁유형 예시
  • 1. 영상 분야 : 미성년자의 IPTV 유료 콘텐츠 이용으로 인한 환불에 대한 분쟁, 음원의 이용 및 유통에 관한 분쟁 등
  • 2. 지식정보 분야 : 소프트웨어 또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관한 분쟁, 온라인 강의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지에 관련된 분쟁 등
  • 3. 게임 분야 : 청약철회, 계약해지ㆍ해제 등 결제와 관련된 분쟁 등
· 소비자 피해구제 절차 <상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관련법규, 피해구제 가능여부ㆍ절차 등에 대해 전화상담을 실시합니다.

<합의권고 및 분쟁조정>
  • -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되면 사실조사를 거쳐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당사자간에게 합의를 권고합니다.
  •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조정신청일로부터 60업무일 내 조정안 작성이 완료되고 양당사자가 5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지는 조정조서가 작성ㆍ송부됩니다.
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절차 / 온라인 신청 -> 제출 -> / 접수 -> 위원회 합의 권고 -> 미합의시 -> 조정절차 안내 -> 담당 조정부 구성(조정기일 지정) -> 조정안 권고 -> 수락 -> 조정조서 작성 및 송부 -> 분쟁해결 / 위원회 합의 권고 -> 합의 -> 조정 전 합의 / 조정절차안내 -> 조정블응 -> 조정불성립 / 조정안 권고 -> 불수락 -> 조정불성립
· 연락처
전화 : 
1588-2594 (팩스 02-2016-4110)
홈페이지 : 
www.kcdrc.kr
대표이메일 : 
kcdrc@kocc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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