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피해구제신청 대행 접수 본문
전자상거래 피해구제신청 대행 제도란?
2016년 9월 30일자로 시행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는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분쟁조정기구(피해구제신청 접수 기관)에 소비자 피해구제신청을 대행하는 제도를 마련할 의무가 있습니다.
카카오에서는 이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피해구제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피해구제신청 대행 제도를 마련해놓고 있으며,
아래 피해구제신청 접수기관을 확인하시어 바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소비가자 이용(B2C)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해 상담 및 피해구제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서 관련법규, 피해구제 가능여부ㆍ절차 등에 대해 전화상담을 실시합니다.
- 1. 개인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분쟁, 영리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근로자와 고용인 사이의 분쟁 등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이 아닌 경우
- 2. 사업자의 부도, 폐업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소재파악이 안 되는 경우
- 3. 신청인(소비자)의 주장을 입증(입증서류 미제출 포함)할 수 없는 경우
- 4. 법원에 소송 진행 중인 경우 등
- - 피해구제신청이 접수되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실조사를 거쳐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합니다.
- - 위 기간 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소비자는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분쟁조정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연장 가능)에 조정결정이 이루어지고, 양당사자가 15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 조정조서가 작성ㆍ송부됩니다.
사업자와 소비자간(B2C)간 또는 개인간(C2C) 전자거래*로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 상담 및 피해구제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 전자거래 :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
- 1. 계약관련 : 청약철회 거부, 계약내용 불이행, 계약조건 변경 등
- 2. 배송관련 : 배송지연, 배송비 부담 주체, 물품 미인도 등
- 3. 상품정보 : 가격ㆍ상세정보 오기 등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관련법규, 피해구제 가능여부ㆍ절차 등에 대해 전화상담을 실시합니다.
<합의권고 및 분쟁조정>- -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되면 사실조사를 거쳐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합니다.
-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조정신청일로부터 45일 내 조정안 작성이 완료되고 양당사자가 15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지는 조정조서가 작성ㆍ송부됩니다.
- 전화 :
- 1661-5714 (팩스: 061-820-2613)
- 홈페이지 :
- www.ecmc.or.kr
- 자동상담 서비스 :
- http://ecmc.or.kr/consult
- 대표이메일 :
- ecmc@kisa.or.kr
사업자와 소비자간(B2C)에 콘텐츠* 거래로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 상담 및 피해구제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콘텐츠 : 게임, 온라인 교육, 음악, 영화, 광고, 방송, 만화, 출판 등이 포함
- 1. 영상 분야 : 미성년자의 IPTV 유료 콘텐츠 이용으로 인한 환불에 대한 분쟁, 음원의 이용 및 유통에 관한 분쟁 등
- 2. 지식정보 분야 : 소프트웨어 또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관한 분쟁, 온라인 강의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지에 관련된 분쟁 등
- 3. 게임 분야 : 청약철회, 계약해지ㆍ해제 등 결제와 관련된 분쟁 등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관련법규, 피해구제 가능여부ㆍ절차 등에 대해 전화상담을 실시합니다.
<합의권고 및 분쟁조정>- -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되면 사실조사를 거쳐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당사자간에게 합의를 권고합니다.
-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조정신청일로부터 60업무일 내 조정안 작성이 완료되고 양당사자가 5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지는 조정조서가 작성ㆍ송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