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고객센터 본문
수익 정산 및 쿠키 환불
수익 정산 및 쿠키 환불 카테고리
수익 정산 및 쿠키 환불 본문
-
비즈스테이션이 종료된 관계로 별도 정산 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1. 정산 페이지를 통해 적립금 내역을 확인합니다.
2. 정산 페이지에서 적립금 정산 요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내용을 기재합니다.
3. 정산 페이지의 정산/환불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어 나오는 고객센터 페이지에서 신청 내용을 간략히 기재하고 첨부 파일 기능을 이용해 적립금 정산 요청서,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을 첨부해 접수합니다.
4. 접수가 되면 서류 및 내용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 및 정산 진행이 이루어 지게 되며 입금은 1~15일 신청분에 한해 익월 말일에 입금됩니다,
(16~말일 신청분은 익익월 말일에 입금됩니다.)
-
사업자 비즈니스 파트너는 고객센터를 통해 정산 신청 가능합니다.
1. 고객센터 내, 첨부파일 기능을 이용해 사업자 통장,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해 정산 신청 합니다. (신청기간 : 매월 1~15일)
2. 카카오쪽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작성일은 신청하시는 달의 말일자로 적용합니다.
(단, 신청일이 16일~말일인 경우 익월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합니다. 1~15일에 신청하는 경우만 신청하는 달의 말일자로 작성합니다.)
3. 1, 2번이 완료되면 정산 검토 및 내용 확인을 통해 적립금이 입금 됩니다. 입금은 신청일 기준(1~15일)으로 익월 말에 진행됩니다.
(신청일이 16~말일인 경우 익익월에 지급됩니다.)
-
사업자 비즈니스 파트너의 광고 적립금 지급을 위해서는 지급신청 기간 내 저희쪽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시 아래의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1. 지급신청 적립금: 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2. 세액: 지급신청 적립금의 10%로 계산합니다.
3. 작성일자: 매월 1~15일에 신청하는 경우 당월 말일을 적용합니다. 매월 16~말일에 신청하는 경우 익월 말일을 적용합니다.
4. 발행정보: 카카오의 세금계산서 발행정보로, 지급신청 시 해당 정보를 제공합니다.
참고 : 카카오의 사업자 정보 보기
상기 정보를 확인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솔루션에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한 후 '즉시발행'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세요.
후원 적립금은 세금계산서의 별도 증빙 발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업장의 자율고지 운영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업자의 세금신고 의무는 사업자에게 있으며
후원 적립금의 세금신고 시, 참고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의 후원금액에 대하여 사업자가 영수증 발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사업자께서 후원 적립금의 세금신고 시
- 후원거래 or 개인공통거래처 로 수익을 잡아, 전표처리 없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실 수 있으며,
- 후원자 개인에게 전표처리를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 후원받은 금액을 매출로 잡고자 할 경우, 개인공통거래처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사업자 비즈니스 파트너의 세금계산서 발행은 광고 적립금 지급신청 시에만 신청해주세요.
금액 오기재 등의 사유로 세금계산서 수정 재발행 시 반드시 기존 세금계산서를 취소한 후,
올바른 정보가 입력된 수정 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하셔야 합니다.
후원 적립금의 지급신청 시 사업자 비즈니스 파트너가 후원받은 회원들에게 영수증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별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광고 적립금 지급 시
- 개인 비즈니스 파트너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판단하여 제세공과금(3.3%,주민세포함)을 원천 징수 후 지급해 드리며,
- 사업자 비즈니스 파트너의 경우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지급해 드립니다.
후원 적립금 지급 시
- 개인 비즈니스 파트너의 경우, 플랫폼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3.3%, 주민세포함)을 원천 징수 후 지급해 드리고,
- 사업자 비즈니스 파트너의 경우는 플랫폼 수수료를 제외하고 지급해 드립니다.
*최종 수령액을 받은 생산자는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금액에 대한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후원 적립금 정산 시,
후원자 개인의 영수증/증빙 처리 관련 : 별도 증빙 발행없이 사업자 자율고지 하실 수 있습니다.사업자가 국세청에 후원 금액 관련 세금신고 시
- 후원거래 or 개인공통거래처로, 전표처리 없이 진행 하실 수 있으며,
- 후원받은 금액을 매출로 잡고자 할 경우, 개인공통거래처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1~15일 신청분은 익월 말일에 지급됩니다.
16~말일 신청분은 익익월 말일에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