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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카카오톡 비즈메시지는 현재 공식딜러사를 통해서만 제공 가능하며, 카카오 직접계약은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즈메시지 공식딜러사 중 다수의 딜러사들이 에이전트 모듈외에도 고객사 요청에 따라 HTTPS 프로토콜 연동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알림톡 API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원하시는 제공방식에 대하여 아래 공식딜러사에 상세 상담을 받아보시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알림톡/친구톡 공식딜러사

    • 비즈톡 1688-3764 / help@biztalk.co.kr

    • CJ올리브네트웍스 02-6252-0785 / yp.hong1@cj.net

    • 엠앤와이즈 1877-0039 / sales@mnwise.com

    • 엠티에스컴퍼니 02-501-1980 / help@mtsco.co.kr

    • 스윗트래커 1644-1201 / alimtalk@sweettracker.co.kr

    • LG CNS 02-2099-2562 / mpush@lgcns.com

    • 휴머스온 02-6713-0987 / imc@humuson.com

    • 슈어엠주식회사 1588-4640 / mkt@surem.com

    • 세종텔레콤 주식회사 1688-1000 / sms@sejongtelecom.net

    • 다우기술 1599-9782 / bizppurio@daou.co.kr

    • 롯데이노베이트 (주) 02-2626-6095 / lmessage@lotte.net

    • 인포뱅크 1588-2460 / bizmsg@infobank.net

    • 루나소프트 1644-4998 / luna@lunasoft.co.kr

    • 주식회사 디케이테크인 031-606-4648 / kicm.dkt@kakaocorp.com

    • 엔에이치엔클라우드 1588-7967 / dl_noti_sales@nhn.com




  2. 알림톡 템플릿은 기본형, 부가정보형, 광고추가형, 복합형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미지/강조표기/아이템리스트를 사용하여 강조 유형의 템플릿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제작가이드는 아래 제작가이드 바로가기를 클릭하시어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 알림톡 제작가이드 바로가기

  3.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메시지 발송 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및 한국 인터넷 진흥원에서 배포한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를 준수해야 합니다. 

    광고성 메시지는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전송하는 정보나 재화, 서비스에 관한 메시지에 해당합니다.

    [광고성 메시지 발송 가이드]
    1) 광고 표시
    ① 광고성 내용이 포함된 메시지 맨 앞에 (광고)를 표시해야 합니다.
    ② 광고성 메시지에 대한 판단 기준
         a. 특가/할인 상품안내
         b. 상품 및 서비스 홍보를 위한 프로모션 또는 이벤트
         c. 정보를 ‘주’로 나타내더라도 [위 a, b]의 내용이 혼재된 경우
    2) 전송자의 연락처 표시 의무사항
    ① 전송자 명칭, 전송자 연락처는 메시지 본문보다 상단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② 전송자 명칭과 전송자 연락처의 경우, 채팅방 상단에 노출됩니다.
    ③ 연락처의 경우 전화번호 또는 주소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기입해 주셔야 합니다.
    3)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 표시 의무사항
    ① 메시지에 수신의 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을 광고 본문에 표기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② 동 조치 및 방법으로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를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전자우편을 수신 거부하기 위하여 웹사이트에 로그인 하도록 하는 등 별도의 추가적인 조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를 어렵게 하는 것으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4.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메시지 발송 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및 한국 인터넷 진흥원에서 배포한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를 준수해야 합니다. 

    정보성 메시지는 정보통신망법 안내서에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의 예외'에 해당하는 메시지에 해당합니다. 

    [정보성 메시지 발송 가이드]
    1) 정보성 메시지의 구분
    ‘안내서’에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의 예외’에 해당하는 메시지를 정보성메시지로 구분합니다.
    2) ‘안내서’ 상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의 예외
    ① 전송자와 수신자간 체결된 계약이행 등과 관련한 정보
         a. 계약체결 이전 단계에서 수신자의 특정한 요청에 따라 발송하는 1회성 정보
         b. 전송자와 수신자가 체결 또는 합의한 계약 및 거래에 따라 수신자의 이익을 위하여 수신자에게 제공해야하는 정보
         c.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제공받는 정보와 같이 전송자가 계약상 의무이행을 위해 전송하는 정보
         d. 수신자가 신청한 경품 및 사은품 지급을 위한 정보
         e. 수신자와의 체결계약이나 기타 약관 등에서 정한 내용을 전송하되 직접적 수익발생 또는 재화서비스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정보
    ② 공익목적을 위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재화에 관한 정보
    3) 전송자의 의무사항
    ① 전송자는 관계 법령과 ‘안내서’의 관련 법률을 반드시 준수해 발송하여야 합니다.
    ② ‘안내서’에서 명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성 메시지와 광고성 메시지가 혼재 시 ‘광고성 메시지’로 발송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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