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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고객센터 본문

아동・청소년 성보호 정책

  1. 회사는 유해한 인터넷 환경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을 중요한 책무로 여기고 있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합니다.
    이와 관련된 운영정책을 위반할 경우 누적 정도와 관계없이 즉시 해당 계정과 서비스 이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며,
    필요 시 수사기관 신고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회사는 24시간 365일 언제든지 유해정보 신고센터를 통해 여러분의 제보를 접수하고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한 각 서비스의 ‘신고하기’ 기능을 활용해서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제보를 주신 분의 익명성은 철저히 보장되므로 안심하고 신고해 주십시오.

    개인간의 사적 대화 영역에서는 통신비밀보호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 회사는 이용자 신고에 기반을 두고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해치는 정보와 행위에 대응합니다.

    회사는 이외에도 다양한 기술과 정책을 통하여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예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회사의 정책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과 같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범죄 조장 행위는 물론 관련 콘텐츠를 이용하려는 적극적인 의사 표현까지 무관용 원칙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카카오가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범죄 조장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및 제공하거나 광고・소개하는 행위
    - 제작・판매・대여・배포 등 어떤 형태로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려는 의사를 표현해서는 안됩니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제 아동ㆍ청소년 뿐 아니라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작화 등)이 등장하는 음란・성착취 영상 및 이미지 등이 제재 및 사법적 처벌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 이메일이나 메신저 등을 통해 이러한 콘텐츠를 전송한 경우에도 전송을 받은 상대방이 신고할 경우 제재 및 사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소지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 아동・청소년을 이용하여 제작한 음란물 등 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거나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 인터넷 서비스의 저장 공간에 이러한 콘텐츠를 보관하는 경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③ 아동・청소년이 성착취물의 제작에 이용되도록 돕는 행위
    - 정보제공・매매・알선 등 어떤 형태로든 아동・청소년이 성착취물의 제작에 이용되도록 도와서는 안됩니다.

    ④ 아동・청소년에게 음란물이나 성착취물을 제공하는 행위
    - 아동・청소년이 이용할 것임을 알면서도 어떤 형태로든 음란물이나 성착취물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를 표현해서는 안됩니다.

    ⑤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매하는 행위
    - 아동・청소년의 성을 판매・구매・알선하거나 이러한 의사를 표현해서는 안됩니다.

    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모의하거나 묘사하는 행위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행・강제추행・성매매 등 성범죄를 모의하거나 성적 욕구를 자극할 목적으로 묘사해서는 안됩니다.

    ⑦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그루밍(grooming, 길들이기) 행위
    - 그루밍은 상대와 형성한 신뢰 및 친밀감을 이용해 성적 행위를 조장・권유・강요・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성적 통제・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신뢰와 친밀감을 주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됩니다.
    - 성적인 대화, 만남, 촬영물 전송 등 어떠한 형태로든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성적 통제・착취로 간주됩니다.

    ⑧ 아동・청소년의 성적 대상화
    - 성적 욕구를 해소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구를 자극할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해서는 안됩니다.
    - 공개된 게시물이나 댓글 등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 행위의 대상으로 표현하는 것은 제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여기에는 아동・청소년의 이미지, 영상 등을 악의적으로 왜곡・합성해 음란물로 제작하는 경우가 포함되며,
      ➀과 마찬가지로 사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⑨ 그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조장하는 행위
    - 성범죄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범죄를 권유・유인하는 등 어떠한 형태로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조장해서는 안됩니다.
  2. 카카오는 공개된 게시물과 댓글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에 유해한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클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클린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금칙어 등을 사용한 아동・청소년 유해 정보는
    이용자 신고를 통해 발견될 수 있으므로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또한 카카오는 사적 공간에서는 통신비밀보호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등 개인간 대화 서비스를 통해 유통되는 아동・청소년 유해 정보에 대해서는
    이용자 신고를 바탕으로 대응합니다. 

    사적 공간에서도 아동・청소년이 성범죄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3.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에서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발생하거나 성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발견하셨다면 24시간 365일 운영되는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십시오. 

    또한 각 서비스의 '신고하기' 기능을 활용하여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는 제보자의 익명성을 보장합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없이 안심하고 제보에 동참해 주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었을 경우 경찰 등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경찰청(112)

    - 검찰청(지역번호+1301)

    - 여성긴급전화(지역번호+1366 및 전국 성폭력피해상담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고하여 행위자 적발에 기여한 경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KaKao는 회원의 자살을 암시하는 게시글이 발견되었을 경우 자살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게시글 내용에 자살, 동반자살을 목적으로 하거나 방조 또는 유인하는 표현이 있다면 관련 기관에 지체없이 신고를 해주시기 바라며, KaKao는 KISO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회원사로 KISO 정책규정 제 2절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경찰통합신고센터(국번 없이 112)","안전신고센터(국번 없이 119)"에 직접 신고하시면 관련 법률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여 생명 구호 활동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KaKao 고객센터 를 통하여 신고를 주셔도 구호 활동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KISO 정책규정 (바로가기)

    ● 자살 관련 기관 연락처 (바로가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관련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약칭: 자살예방법) '19.7.16 시행』

    제19조의3(긴급구조대상자 구조를 위한 정보제공요청 등)


    제 1항 경찰관서ᆞ해양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의 장(이하 이 조에서 "긴급구조기관"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긴급구조대상자"라 한 다)의 생명ᆞ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긴급구조대상자의 위치 등을 파악하여 구조할 수 없는 경우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이하 "자료제공요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자살 의사 또는 계획을 표현한 사람

    2. 자살동반자를 모집한 사람

    3. 자살위해물건을 구매하거나 구매의사를 표현하는 등 자살을 실행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 2항 자료제공요청의 대상이 되는 자료는 긴급구조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을 말한다),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전자우편주소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를 말한 다.

    제 3항 자료제공요청은 요청사유, 긴급구조대상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이하 "자료제공요청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 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제공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4항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의 자료제공요청을 받았을 경우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제 5항긴급구조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적사항 및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그 사실을 해당 개인정보주체(제2 항에 따른 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를 말한다)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통보가 개인정보주체의 생명ᆞ신체에 대한 뚜렷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는 그 사유가 소멸한 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 6항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긴급구조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긴급구조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7항긴급구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며, 해당 개인정보주체가 수집된 개인 정보에 대한 확인, 열람, 복사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요청자

    2. 요청 일시 및 목적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제공받은 내용


    제 8항 긴급구조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인적사항 및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1. 개인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긴급구조 활동을 위하여 불가피한 상황에서 다른 긴급구조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제 9항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자살통계 수집ᆞ분석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긴급구조기관에게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횟수, 유형 등 현황에 관한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긴급구조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5조(벌칙)

    제 4항 제19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제공요청을 거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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