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카오 고객센터 본문

광고상품

광고상품 카테고리

광고상품 본문

  1. 쇼핑광고는 "다음 PC 메인 우측 쇼핑영역"과 "모바일 다음의 뉴스/랭킹/연예탭 최하단"에 노출 되는 광고 상품으로, 카탈로그 쇼핑 형태의 노출로 자연스러운 구매 및 결제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쇼핑광고 집행을 통해 온/오프라인 홍보와 매장으로 유입되는 트래픽을 늘릴 수 있으며, 더 적합한 잠재 고객 확보와 더불어 매출 확대 등의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노출예시 모바일버전은 다음쇼핑 페이지 내 광고 노출, 노출예시 PC버전은 다음메인 우측에 광고 노출된 화면

    판매방식 및 노출 구성에 따른 표 화면


    보다 자세한 상품소개서 및 플랫폼 등록가이드는 아래 링크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 쇼핑광고 상품 안내

    ▶ 쇼핑 광고 플랫폼 등록가이드 바로가기


    ※ 카카오커머스를 통해 제공되던 광고상품인 쇼핑광고 중 일부가 보다 효율적인 광고 운영 환경과 광고지면 UI 개선을 위해 카카오의 광고 플랫폼인 카카오모먼트 관리자센터로 이관되어 2019년 12월 3일부터 구매 가능하며, 광고는 2020년 1월 1일부터 노출됩니다.

  2. 쇼핑박스는 통신판매업신고 업체 및 광고주에 한하여 집행 가능합니다.

  3. 아닙니다. 쇼핑박스 상품의 구매 방식이 2021년 1월 1일부터 변경되었습니다.

    쇼핑 공식 대행사를 통해서만 구매 가능했으나, 대행사 제한 없이 구매 가능하며, 모든 광고계정에서 '다음쇼핑' 유형의 캠페인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를 광고주께서 받길 원하신다면 광고주님의 사업자번호로 광고계정 생성해 주세요.


    ▶ 쇼핑박스 집행 조건 알아보기

    ▶ 쇼핑박스 플랫폼 등록 가이드 바로가기


  4. 쇼핑광고는 CPT 상품으로 집행기간 중에 계약 해지 시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계약 해지 수수료는 잔여 기간 예산의 10%이며, 계약 해지 수수료는 해당 월 세금계산서 발행시 포함됩니다.


    ※ 참고사항

    - 광고그룹의 시작일 전에는 전체 환급이 되나 집행중 취소한 경우 소진액+해지 수수료를 제외하고 환급됩니다.

    - 계약해지시 즉시 노출중단 및 환급됩니다. 단 해지 환급금은 일단위 과금 기준으로 시간단위 환급은 어려우며 당일 계약해지를 원하시는 경우 늦어도 23시까지 해지를 신청해주셔야 정상 처리됩니다.

  5. 쇼핑박스는 CPT 상품으로, 광고그룹 설정 시 디바이스 및 집행기간 설정 조합에 따라 자동으로 출력 되며 별도 캠페인, 그룹의 일예산 설정 및 수정은 불가 합니다.

문의하기

원하시는 답변을 찾지못하셨다면,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