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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과세기간 1기 예정신고 1월 1일에서 3월 31일까지 , 신고납구기간 4월 1일에서 4월 25일까지, 신고대상자 법인사업자, 과세기간 1기 확정신고 1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기간 7월1일에서 7월 25일까지 신고대상자 법인 개인사업자, 과세기간 2기 예정신고 7월 1일에서 9월 30일까지, 신고납수기간 10월1일에서 10월 25일까지, 신고대상자 법인사업자, 과세기간 2기 확정신고 7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신고납부기간 다음해 1월1일에서 1월25일까지, 신고대상자 법인 개인사업자 라고 표시된 화면

    국세청 바로가기

  2. 톡체크아웃에서는 판매점의 편리한 부가세 신고를 위해 [정산관리 > 부가세 신고자료]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메뉴에서 부가세 신고를 위한 매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참고 용도로 제공되는 자료로, 이 자료를 참고하여 부가세 신고 대상의 매출 자료를 직접 작성하시고 국세청으로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카카오는 카카오의 매출에 대한 판매대행자료를 제출하지만 부가세 신고는 대행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부가세 신고에 대한 내용은 국세청으로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바로가기

  3. 부가세 신고는 상품 판매 및 매출 대상인 판매점이 직접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톡체크아웃에서는 판매점의 편리한 부가세 신고를 위해
    [정산관리 > 부가세 신고자료]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메뉴에서 부가세 신고를 위한 매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참고 용도로 제공되는 자료로, 이 자료를 참고하여 부가세 신고 대상의 매출 자료를 직접 작성하시고 국세청으로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카카오는 카카오의 매출에 대한 판매대행자료를 제출하지만 부가세 신고는 대행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부가세 신고에 대한 내용은 국세청으로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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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톡체크아웃에서는 판매점의 편리한 부가세 신고를 위해 [정산관리 > 부가세 신고자료]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메뉴에서 부가세 신고를 위한 매출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기간을 선택하여 검색 하고, 월별, 일별, 건별 매출내역, 현금영수증 발행내역을 확인 및 엑셀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월별, 일별, 건별 매출내역은 결제수단 > 신용카드, 휴대폰, 기타(포인트) 금액이 제공됩니다. *구매결정 기준

    - 현금영수증 발행내역은 현금결제수단(머니, 계좌이체) 주문이 제공됩니다.

    - 결제 시 판매점 명의로 발행되는 현금영수증 발행분은 현금영수증 발행내역 엑셀 다운로드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발행내역은 국세청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건별 매출내역, 현금영수증 발행내역 모두 부가세신고 대상입니다. 


    부가세신고자료


    [2024년 이전 주문]
    - 현금영수증은 결제 시점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결제일을 기준으로 하며, 그 외 부가세신고자료 (신용카드, 휴대폰, 기타) 결제수단은 구매결정 기준으로 제공됩니다.

    - 부가세신고자료는 정산관리 > 정산내역 > 건별내역 구매결정 기준으로 부가세신고자료 신용카드, 휴대폰, 기타 금액과 일치하며,

    - 현금결제수단은 정산관리 > 정산내역 > 건별내역은 구매결정 시점, 부가세신고자료 > 현금영수증 발행내역 엑셀다운로드는 결제 시점 발행으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각 메뉴의 합계 금액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행내역은 결제 일시 기준으로 48시간 이내에 국세청으로 데이터가 전달 됩니다.

    [2024년 주문]
    - 현금영수증은 구매결정 시점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구매결정일을 기준으로 하며, 그 외 부가세신고자료 (신용카드, 휴대폰, 기타) 결제수단도 구매결정 기준으로 제공됩니다.

    - 부가세신고자료는 정산관리 > 정산내역 > 건별내역  구매결정 기준으로 부가세신고자료 신용카드휴대폰기타 금액과 일치하며,

    - 현금결제수단과 부가세신고 자료 모두 구매결정 시점 발행으로 각 메뉴의 합계 금액이 일치합니다.

    - 현금영수증 발행내역은 구매결정 후 48시간 이내에 국세청으로 데이터가 전달 됩니다.


    ※ 해당 자료의 매출기간은 구매확정 기준으로, 실제 정산일자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 해당 자료는 참고용도로만 활용해주시고, 부가세 신고 전 데이터 확인 후에 신고해주시길 바랍니다.

  5. 부가세 신고자료 메뉴에서는 부가세 신고를 위한 판매점의 매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출로 잡힌 금액은
    수수료를 제외하고 정산받은 금액이 아닌, 최종 결제금액 기준입니다.

    부가세신고자료


    - 총 매출금액 : 과세 및 면세 매출금액의 합계
    (= 과세 매출금액 + 면세 매출금액 = 신용카드 + 휴대폰 + 기타)
    - 과세 매출금액 : 매출 중 과세로 구분된 금액의 합계
    - 면세 매출금액 : 매출 중 면세로 구분된 금액의 합계
    - 신용카드 : 신용카드 결제 (카카오페이 카드, 신용카드 일반)
    - 휴대폰 : 휴대폰 결제
    - 기타 : 기타 (포인트 결제 및 기타 정산내역)


    ※ 판매점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행된 내역은 현금영수증 발행내역 엑셀다운로드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2024년 이전: 결제 시점 / 2024년 부터: 구매결정 시점에 발행됩니다.)

    ※ 해당 자료의 매출기간은 구매확정 기준으로, 실제 정산일자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 해당 자료는 참고용도로만 활용해주시고, 부가세 신고 전 데이터 확인 후에 신고해주시길 바랍니다.

  6. 부가세 신고자료 내역은 부가세 및 수수료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부가세 신고자료 메뉴에서는 부가세 신고를 위한 판매점의 매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출로 잡힌 금액은 수수료를 제외하고 정산받은 금액이 아닌, 최종 결제금액 기준입니다.
  7. 톡체크아웃에서는 판매점의 편리한 부가세 신고를 위해 [정산관리 > 부가세 신고자료]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메뉴에서 부가세 신고를 위한 매출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신고자료에서는 결제시점에 판매점 명의로 발행되는 현금영수증 발행건은 엑셀 다운로드 기능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부가세신고자료
    조회기간을 선택하여 검색 하고, 월별, 일별, 건별 매출내역을 확인 및 엑셀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자료의 매출기간은 구매확정 기준으로, 실제 정산일자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 해당 자료는 참고용도로 활용해주시고, 부가세 신고 전 데이터 확인 후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 과세 유형은 판매점이 전달한 상품정보의 과세 정보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로 지정되어 노출됩니다.

    단, 배송비의 경우 아래 케이스에 따라 지정되어 노출됩니다.
    1) 상품이 모두 과세인 경우 : 과세
    2) 상품이 모두 면세인 경우 : 면세
    3) 상품이 과세 + 면세 복합인 경우 : 사업자 과세유형에 따라 지정

    ※ 사업자 과세유형은
    [판매점정보 > 판매점 정보 변경]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실제 과세 유형과 다르다면 직접 수정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 과세 유형은 판매점이 전달한 상품정보의 과세 정보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로 지정되어 노출됩니다.

    단, 배송비의 경우 아래 케이스에 따라 지정되어 노출됩니다.
    1) 상품이 모두 과세인 경우 : 과세
    2) 상품이 모두 면세인 경우 : 면세
    3) 상품이 과세 + 면세 복합인 경우 : 사업자 과세유형에 따라 지정

    ※ 사업자 과세유형은
    [판매점정보 > 판매점 정보 변경]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실제 과세 유형과 다르다면 직접 수정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배송비도 부가세 신고자료에 포함됩니다.

    단, 배송비의 경우 아래 케이스에 따라 지정되어 노출됩니다.
    1) 상품이 모두 과세인 경우 : 과세
    2) 상품이 모두 면세인 경우 : 면세
    3) 상품이 과세 + 면세 복합인 경우 : 사업자 과세유형에 따라 지정

    ※ 사업자 과세유형은
    [판매점정보 > 판매점 정보 변경]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실제 과세 유형과 다르다면 직접 수정하여 신고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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