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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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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매자의 결제수단이 신용카드 및 현금일 경우에는 증빙이 제공되며, 나머지 휴대폰결제, 포인트 결제의 경우에는 기타 매출로 반영됩니다.
  2. 구매자가 현금영수증을 미신청한 경우, '자진발급' 처리됩니다. (자진발급은 구매자가 자진발급번호를 통해 추후 자신의 정보로 현금영수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발급방법입니다.)

    따라서 모든 현금결제건은 구매자의 현금영수증 신청 유무에 상관 없이 부가세 신고내역의 현금영수증 항목에 포함되어 노출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내역은 부가세신고내역 > 현금영수증 발행내역 엑셀다운로드 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3. 부가세 신고자료에서 매출기간은 구매확정 기준으로, 실제 결제일자 및 정산일자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판매점의 매출 기준과 다르다면, 부가세 신고자료는 참고 용도로 활용 부탁드리며 판매점의 기존 매출 기준으로 확인하여 신고해주시길 바랍니다.
  4. 월/분기 단위로 금액 조회 시, 정산내역 메뉴의 금액과 부가세 신고자료 메뉴의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각 메뉴의 처리기준일이 달라 발생하는 현상으로, 부가세 신고자료 조회 시 참고 바랍니다.

    1. 결제대금 정산
      - 결제수단 구분없이 '구매결정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2. 부가세 신고금액
      - 결제수단에 따라 기간산정 기준일이 다릅니다.
        ㄴ 현금성 결제수단(카카오페이머니, 계좌이체)은 2024년 이전:'결제일' 기준/ 2024년 부터: '구매결정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ㄴ 현금성 외 결제수단(카카오페이카드, 일반신용카드, 휴대폰결제) 은 '구매결정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해당 자료는 참고 용도로만 활용해주시고, 데이터 확인 후 부가세 신고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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