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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이용제한/정책

신고/이용제한/정책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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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카카오톡으로 전송되는 멀티미디어(사진, 동영상, 롱 탭 검색(이미지), 일반 파일 등) 파일은 서버에 임시 저장되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파일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신고해야 할 멀티미디어 파일은 메시지 수신 후 가급적 빨리 신고해 주세요. 


  2. 2016년 9월 30일자로 시행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는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분쟁조정기구(피해구제신청 접수 기관)에 소비자 피해구제신청을 대행하는 제도를 마련할 의무가 있습니다.

    카카오에서는 이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피해구제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피해구제신청 대행 제도를 마련해놓고 있으며, 아래 피해구제신청 접수기관을 확인하시어 바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피해구제신청 접수하기 https://cs.kakao.com/conflict

  3. 특정 채널 및 인물을 사칭하는 채널을 발견하시거나, 채널로부터 금전 및 개인정보 요구 등의 메시지를 받는 등의 비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채널을 발견하시는 경우 아래 2가지 방법을 통해 신고 해주세요. 신고 된 채널은 카카오톡 채널 내부 규정 및 정책에 따라 즉시 제재처리 될 수 있습니다.


    ◼︎ 프로필 신고 방법

    - 카카오톡 > 상단 돋보기 모양 > 해당 카카오톡 채널(구 플러스친구) 검색 후 선택 > 우측 상단 더보기(...) 선택 > 신고하기

    ◼︎ 메시지 신고 방법

    - 카카오톡 > 해당 카카오톡 채널 채팅방 진입 > 우측 상단 더보기 선택 > 환경설정(톱니바퀴) 선택 > 맨 하단 [채팅방 나가기] 선택 > 신고하고 나가기

  4. 카카오 고객센터가 신속히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아래 안내드리는 절차에 맞춰
    채널 신고 및 권리침해 신고접수를 해주시면 확인 후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채널 신고]

    ◼︎ 프로필 신고 방법

    - 카카오톡 > 상단 돋보기 모양 > 해당 카카오톡 채널(구 플러스친구) 검색 후 선택 > 우측 상단 더보기(...) 선택 > 신고하기

    ◼︎ 메시지 신고 방법

    - 카카오톡 > 해당 카카오톡 채널 채팅방 진입 > 우측 상단 더보기 선택 > 환경설정(톱니바퀴) 선택 > 맨 하단 [채팅방 나가기] 선택 > 신고하고 나가기


    [권리침해 신고]

    ◼︎ 권리침해 센터 접속

    http://www.kakao.com/policy/right


    ◼︎ 신고하기 절차

    1. 절차에 맞게 양식 작성 후 홈페이지 문의하기(http://www.kakao.com/requests?service=41) 접수

    혹은 카카오톡 앱 내의 문의하기를 통해 문의 접수 ( 카카오톡> 더보기(…)> 설정(톱니바퀴)> 고객센터/도움말> 문의하기 )


    2. 홈페이지를 이용한 접수가 어려우신 경우 아래 안내드리는 방법을 통해 접수 부탁드립니다.

    - 메일접수 : right@kakaocorp.com

    - 팩스접수 : 02-2088-3355

    - 우편접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42 주식회사 카카오 권리침해신고 담당자 앞 (우편번호 : 63309)


    [구비 서류]

    -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는 신분증

    ① 성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② 미성년자 : 학생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 대리인 신고 시 위임장 1부 첨부

    - 사진 도용된 문제화면 캡처본

    - 권리침해 신고요청서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신분증 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주소, 발급일자는 마스킹 후 제출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권리침해 양식은 웹페이지(http://www.kakao.com/policy/right)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양식에 맞게 기재하시어 접수 부탁드립니다.


    [파일 첨부 시 주의사항]

    - 첨부 가능 파일명: jpg, gif, psd, png, tif, zip, ms office, 아래한글(hwp), pdf 가능

    - 첨부 가능한 개수: 최대 5개까지 가능(단, 5개 첨부파일의 총 용량은 10MB로 제한)

    - 파일명이 한글로 설정되어있는 경우 파일 첨부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파일명을 영문으로 설정 후 등록

    - 휴대 기기로 촬영한 파일 등록 가능(사진, 캡처 이미지만 가능/ 동영상 제외)

    - 팩스로 접수하신 이후에는 KAKAO 고객센터로 팩스 전송 여부와 전송 일시를 기재하시어
    재문의 해주셔야만 빠른 확인 및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처리결과는 문의해 주신 메일로 발송 드릴 예정이며,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정상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서류 검토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전에 제출하셨던 서류를 모두 포함하여 함께 제출 부탁드립니다.

    ※ 카카오에서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접수된 서류를 일정 시간 경과 이후 자동 삭제합니다.

    - 신고서류 내에도 신고대상의 게시물 캡처 등의 증빙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에 체크와 서명란은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5. 카카오톡 채널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개설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이나
    비즈니스 인증 과정(사업자등록증 제출 후 심사 과정 필요)을 통해 채널에 대한 검증을 거치고 있으며, 검증이 완료된 경우 채널 홈 > 채널명 우측에 비즈니스 뱃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인증을 거치지 않은 채널은 해당 뱃지를 부여받지 못하며,
    해당 채널과 1:1 채팅을 시도할 경우 채팅방 상단에 안내바를 노출합니다.

    *안내바 문구: 정보 확인이 완료되지 않은 채널입니다. 금전 및 개인정보 요구 등의 메시지를 받을 경우 주의해 주세요.

    채널 채팅방 상단에 정보 확인이 완료되지 않는 채널입니다. 라는 문구가 표시된 화면


    해당 안내바는 사칭/유사 채널을 통한 피싱 등 사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장치로서 제공하고 있으며,
    채널이 비즈니스 채널로 전환을 하거나, 1:1채팅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채팅방에서 사라집니다.


    이와 더불어 비즈니스 인증을 받지 않은 채널이 개인정보나 카카오톡 계정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채널 신고를 진행 해주시면 내부 검토 후에 빠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프로필 신고 방법

    - 카카오톡 > 상단 돋보기 모양 > 해당 카카오톡 채널(구 플러스친구) 검색 후 선택 > 우측 상단 더보기(...) 선택 > 신고하기

    ◼︎ 메시지 신고 방법

    - 카카오톡 > 해당 카카오톡 채널 채팅방 진입 > 우측 상단 더보기 선택 > 환경설정(톱니바퀴) 선택 > 맨 하단 [채팅방 나가기] 선택 > 신고하고 나가기

  6. 카카오는 오픈채팅에서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만 19세 미만 이용자 본인의 요청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 및 이용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오픈채팅 서비스 일부 기능의 이용을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보호조치를 임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픈채팅에서 미성년자 보호조치 적용이 필요한 경우, 아래 내용을 확인하신 후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고객센터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조치 목적]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의 대화(그루밍) 및 성범죄 피해 예방


    [보호조치 대상]
    만 19세 미만 이용자 (단,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


    [보호조치 범위]
    오픈채팅방 생성 및 신규참여 불가


    [보호조치 기간]
    180일


    [요청절차 및 필요서류]
    ◼︎ 본인 요청 시
    1. 오픈채팅 미성년자 보호조치 요청서 (다운로드)
    ※ 이용자 본인서명 또는 인감날인 필수
    2. 통신사 가입증빙서류 (사용자 본인 확인 목적)
    ※ 서류 명칭 : SKT 이용계약등록사항증명서/ KT 원부증명서/ LGU+ 가입확인서(가입사실확인서))
    ◼︎ 법정대리인 요청 시
    1. 오픈채팅 미성년자 보호조치 요청서 (다운로드)
    2. 통신사 가입증빙서류 (사용자 본인 확인 목적)
    3. 미성년자 대리상담 관련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또는 후견등기부) (이용자와 보호자 관계 확인 목적)
    -
    보호자(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통신사 가입증명서류 (보호자 본인 확인 목적)
    - 카카오톡 대리 상담 위임장 (
    다운로드) (위임자 위임 의사 확인 목적)

    ※ 위임내용에 기재할 내용: 기타(오픈채팅 미성년자 보호조치 요청, 만 14세 미만 아동 생략 가능)
    -
    카카오톡 가입 이용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최근 3개월이내 발급분)
    (위임자 위임 의사 확인 목적, 만 14세 미만 아동 생략 가능)
    ※ 요청서 및 위임장에 사용자가 인감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 서명을 날인한 경우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제출


    [보호조치 해제]
    보호조치 기간 종료 시 : 자동 해제
    보호조치 기간 종료 전 : 접수자의 요청에 의해 해제 가능


    보호조치의 시작일과 종료일은 고객센터로 요청을 접수해 주신 분께 회신드리며, 보호조치 종료 전에 별도의 안내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호조치가 적용되더라도 기존에 참여중인 오픈채팅방에서는 정상적으로 대화가 가능하므로 기존 참여중인 방 중 대화차단이 필요한 방은 직접 나가기를 해주셔야 하며, 카카오톡 탈퇴 후 재가입을 하는 경우에는 다시 보호조치 적용을 요청해 주셔야 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기술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으로 식별 및 전송제한 조치가 적용된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용자 신고에 의해 불법촬영물등 유통을 확인한 경우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단 1회라도 불법촬영물등 유통이 확인된 경우 운영정책에 따라 카카오톡 서비스가 이용이 영구적으로 제한되오니 서비스 이용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청소년보호를 위해 카카오톡채널의 메시지,포스트에 연령인증 기능이 도입되었습니다.
    카카오톡채널 운영정책에서 규정한 일부 소재(예시: 주류 홍보 등)는 연령인증 후 20세 이상이어야만 확인이 가능하며,
    더욱 안전한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니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20세 이상인 경우, 최초 1회 본인인증을 하시면 이후에는 별도 인증 없이 메시지, 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9. 카카오톡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간 주고받는 메시지 및 콘텐츠는 열람하지 않으며,
    이용자가 서비스 내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 문제가 되는 메시지, 콘텐츠 등을 신고하는 경우,
    이를 바탕으로 해당 이용자에 대해 법령이나 약관 및 운영정책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이용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거 관련 허위 정보는 카카오가 임의로 판단하기 어려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 관련 허위조작정보 또는 유포자에 대한 조치 요청이 접수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콘텐츠 또는 이용자에 대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만일, 선거 기간 중 선거 위반행위를 확인한 경우 서비스 내 신고 기능을 이용하여 문제되는 콘텐츠를 신고하신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위반행위 신고 채널을 통해 위반 행위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신고방법 자세히 보기
    https://kakao.com/talksafety/toolandguide/report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위반행위 신고 채널 안내
    https://kko.to/IWyWkNzGQ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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