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란 무엇인가요 ?

1. 통신판매업 신고란 ?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하며, 사이트의 메인페이지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등 주요 사업자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는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됩니다.

- 직전년도 기준, 통신판매로 재화 등을 판매한 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 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2. 신고 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 지역 경제과 또는 인터넷 민원24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정보와 동일한 정보를 기재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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