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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카카오계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계정이 없는 경우, 계정을 만들고 가입해주세요.

    * 새로운 카카오계정 만들기:
    https://accounts.kakao.com

    사용하시던 카카오계정이 기억나지 않으신다면, 카카오계정 찾기를 통해서 계정을 확인해보세요.

    * 카카오계
    정 찾: https://accounts.kakao.com/weblogin/find_account_guide



  2. 톡체크아웃 관리자센터 입점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톡체크아웃 관리자센터 가입 > 판매점 입점 신청 > 입점 심사 > 개발연동 > 개발 연동 심사 > 최종 입점 완료

    판매점 입점 신청에 필요한 정보들을 모두 입력하시고 심사요청을 해주세요.
    입력하신 정보와 제출 서류가 운영하는 쇼핑몰 사이트의 정보와 일치하는지 심사합니다.
    입점 심사 승인 후, 연동 심사에 필요한 정보와 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연동 심사까지 모두 완료되면 톡체크아웃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톡체크아웃 판매점은 국내에 사업자 등록되어 정상 영업중인 사업자만 입점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과 해외 사용자는 입점이 불가 합니다.

    통신판매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만 입점할 수 있습니다.

    (단, 비영리법인의 본점/지점, 국가/지방단체의 경우 카카오내부 기준에 따라 입점이 불가합니다.)

  4. 카카오계정 기준으로 최대 20개까지 판매점 개설 및 운영 가능합니다.
    (관리자, 운영자 권한 모두 포함)
  5. 네,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호스팅업체에서 제공하는 톡체크아웃 서비스 메뉴 사용 가이드를 참고해주세요.
  6. 입점할 수 있습니다.
    단, 해외배송 및 구매대행을 하는 경우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로 설정하고 판매해야 합니다.

    톡체크아웃 판매점은 국내에 사업자 등록되어 정상 영업중인 사업자만 입점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과 해외 사용자는 입점이 불가 합니다.
    통신판매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만 입점할 수 있습니다.

  7. 판매점 입점 시에는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미 카카오비즈니스에 등록된 사업자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카카오비즈니스에 등록된 정보를 사용하게 되며, 이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증 제출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고객확인정보 등록을 위해서 별도의 제출 서류가 필요합니다.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8. 판매점 입점 신청 화면에서 서류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은 이미지 파일 또는 pdf 파일 형태만 지원합니다.
  9. 네, 톡체크아웃 관리자센터에 등록된 판매점과 카카오톡 채널을 필수로 연동해야 합니다.

    연동된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구매자에게 구매,배송 등 관련 알림톡이 자동으로 발송되며,
    카카오톡 채널 홈 영역에 상품 노출, 메시지 작성 시 상품 추가 등 다양한 연동 기능을 함께 제공합니다.
  10. 카카오톡 채널 목록은 입점신청을 하고 있는 카카오계정이 채널의 마스터 또는 운영자로 있는 채널만 보여줍니다.
    사용하려는 카카오톡 채널이 보이지 않으신다면 로그인한 카카오계정을 확인해주세요.


    이 경우,
    - 카카오계정을 변경해서 다시 입점 신청을 해주세요.
    - 또는 현재 로그인한 카카오계정을 사용하려는 카카오톡 채널에 운영자로 초대 및 수락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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