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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객확인제도(Customer Due Diligence, CDD)란, 금융회사 등이 고객과 거래시 고객의 신원을 확인·검증하고,
    실제 소유자, 거래의 목적, 자금의 원천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금융거래 또는 금융서비스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에 대해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이라 함)'에 따라 톡체크아웃 서비스에서는 고객확인제도를 시행합니다.

    톡체크아웃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에 고객확인정보를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2. 1. 판매점 입점 신청 시 : 입점신청 절차 내, 고객확인정보 등록 절차 포함

    2. 판매점 입점 신청 중 : 관리자센터 > 판매점 목록 > [고객확인정보 등록 필요] 버튼

    3. 기존 가입 판매점 : 관리자센터 > 판매점 목록 > [고객확인정보 등록 필요] 버튼 또는 관리자센터 > 판매점 정보 > 기본정보관리 > 고객확인정보 관리 메뉴


    위의 경로를 통해 고객확인정보 등록이 가능합니다.

    개인/법인 사업자 유형에 따라 입력 대상 정보 및 제출 서류가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톡체크아웃 이용가이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 고객확인정보 심사는 입점심사 / 연동심사와 별도로 진행되며, 영업일 5일 이내에 진행됩니다.
  4. 사업자 유형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5. 고객확인정보 등록을 위해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인증이 필요합니다.
    카카오톡과 연결된 카카오계정을 통해 본인인증 절차를 진행합니다.

    본인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카카오계정의 경우, 카카오톡으로 본인인증 알림톡을 발송합니다.
    인증이 완료된 이후에 입점 신청을 이어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6. 네, 고객확인정보 심사까지 모두 승인되어야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7. 기가입 판매점의 경우에도 고객확인정보 등록 및 심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관리자센터에 안내해드린 대로 60일이내에 등록 및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서비스 운영은 가능하나 정산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기한내에 등록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등록 방법]
    - 관리자센터 > 판매점 목록 > [고객확인정보 등록 필요] 버튼
    - 관리자센터 > 판매점정보 > 기본정보관리 > 고객확인정보 관리 메뉴

  8. 고객확인 페이지에서 업종 검색은 표준산업분류 목록의 세분류명을 기준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업 : '통신 판매업' 으로 검색 가능 (업종코드 : 4791) 으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조회하기 >>
    **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 경제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 > 자료실 > 최신개정 > 제 10차 한국표준사업분류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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