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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회 분량 포장 단위가 정해져 있는 식품의 경우는 포장 단위 분량을 기준으로 하였고,

    일부 유지류 및 양념류의 경우 계량스푼의 분량에 맞추어 1회 섭취분량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한 <1회 분량으로 보는 소비자가 알기 쉬운 식품영양가표> 단행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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