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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스토어를 통한 상품 판매로 발생되는 수수료는 결제 수수료와 추가 노출 수수료가 있습니다.
결제 수수료
- 결제 수단에 상관 없이 판매자 할인가에 결제 수수료율을 곱해 결제 수수료 금액이 산출됩니다.(결제 수수료율은 별도 안내 및 공지)
- 주문번호 단위로 결제 수수료가 과금되며, 배송비는 수수료 과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추가 노출 수수료
- 카카오톡 내 광고 영역에 노출, 유입되어 주문/판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주문 건당 광고 영역별 노출 수수료가 추가 과금됩니다.
- 다음쇼핑, 카카오톡 쇼핑하기/장보기(톡딜 제외), 카카오톡 #탭 등
다음쇼핑, 카카오톡 쇼핑하기/장보기(톡딜 제외), 패션 바이 카카오를 통해 상품이 판매된 경우에 한하여 3%(부가세 별도)의 추가 노출 수수료가 과금되며, 상세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다음쇼핑
- 모바일 다음 웹/앱 내 쇼핑 검색
- 카카오톡 내 검색(#검색 포함)
- 카카오톡 > # > 쇼핑을 통해 발생된 주문
2. 카카오톡 쇼핑하기(카카오 장보기 포함)
- 카카오톡 쇼핑하기(카카오 장보기 포함)를 통해 발생된 주문(톡딜 제외)
수수료 과금 예시
-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를 통해 상품 상세 접속하여 주문 - 결제 수수료 3% 과금(부가세 별도)
- 카카오톡 쇼핑하기를 통해 상품 상세 접속하여 주문 - 6% 과금(결제 수수료 3% + 쇼핑하기 노출 수수료 3%, 부가세 별도)
- 모바일 다음쇼핑 검색을 통해 상품 상세 접속하여 주문 - 6% 과금(결제 수수료 3% + 다음쇼핑 노출 수수료 3%, 부가세 별도)
주문별 추가 노출 수수료는 아래 경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판매자센터 > 판매 관리 > 통합 주문관리/배송관리 > 주문 리스트 내 노출 수수료
결제 수수료 및 추가 노출 수수료 모두 '판매자 즉시 할인가'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 판매가 10,000원 / 판매자 즉시 할인 1,000원 / 옵션가 1,000원 → 10,000원 - 1,000원 + 1,000원 = 10,000원에 수수료율 적용 후 과금
각 연동 채널 노출 및 과금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스토어 또는 상품 단위로 연동 OFF 처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스토어 연동 설정 : 판매자센터 > 상점 관리 > 연동 관리 내 노출 OFF 설정
- 상품 연동 설정 : 판매자센터 > 상품 관리 > 상품 조회/수정 > 상품 수정 > 전시 설정 내 전시 OFF
영세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카드(카카오페이 신용카드, 일반 신용카드) 결제분에 대해 수수료 인하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아래의 근거를 기준으로 시행 및 적용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 3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 13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 6
판매자센터를 통해 판매자별 매출 등급 및 신용카드 수수료율 확인이 가능합니다.
- 판매자센터 > 판매자 정보 > 가입정보 수정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 규모 기준으로 결정되며, 반기 단위로 국세청 및 여신금융협회로부터 영세/중소/중견/준중견 여부를 확정 전달받아 자동 적용됩니다.
- 국세청에 신고된 사업자의 총 매출 규모 기준으로 결정(카카오톡 스토어 매출 포함)
- 신생 사업자로 아직 매출 신고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국세청에 영세/중소로 구분되지 않아 카드 수수료 인하 대상에서 제외
- 국세청 매출 규모 기준 분류 : 영세 - ~3억 / 중소1 - 3억~5억 / 중소2 - 5억~10억 / 중소3 - 10억~3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