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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정보 관리

사업자정보 관리 카테고리

사업자정보 관리 본문

  1. 사업자 정보가 변경되신 경우, 카카오비즈니스 관리자센터에서 정보 변경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 정보의 변경은 본인이 마스터/오너로써 관리하는 서비스가 있을 경우에만 신청하실 수 있으며, 변경 요청이 접수되면 변경 내용에 대한 검수 절차에 따라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변경 요청하신 정보로 서비스의 사업자 정보가 변경되며, 변경 승인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이전의 정보가 적용됩니다.

    1. 카카오비즈니스 관리자센터에서 사업자정보 수정이 가능한 서비스
    카카오톡 채널, 카카오모먼트, 키워드광고, 브랜드검색 광고, 톡체크아웃, 예약하기, 매장관리, 디벨로퍼스, 이모티콘비즈샵, 메이커스, 비즈월렛, 카카오 쇼핑(톡스토어/선물하기), 선물하기 for biz, 카카오쇼핑 광고(선물하기 광고)


    2. 변경 요청 경로 및 방법

    [경로] 카카오비즈니스 관리자센터 > 우상단의 내 카카오계정 click > 사업자 정보 관리 > 사업자명 클릭 > 수정요청

    [방법]
    1) 사업자정보만 수정할 경우

    ① 수정요청을 클릭하신 후, 변경할 사업자 정보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변경할 사업자정보가 기재된 최신의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업자번호를 포함한 정보를 수정할 경우
    ① 수정요청을 클릭하신 후, 변경할 사업자 정보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변경할 사업자정보가 기재된 최신의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변경 적용일을 설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적용일은 당월 내로만 설정이 가능하며, 설정된 날짜부터 변경된 사업자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
    ④ 변경사유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변경사유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경우 추가서류를 업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업자 변경 요청의 적용
    1) 사업자번호를 미포함한 사업자 정보(대표자명, 주소, 업종 등)를 변경의 경우, 연결된 모든 비즈니스 서비스에 반영됩니다.
    (카카오톡 채널, 카카오모먼트, 키워드광고, 브랜드검색 광고, 톡체크아웃, 예약하기, 매장관리, 디벨로퍼스, 이모티콘비즈샵, 메이커스, 비즈월렛, 카카오쇼핑(톡스토어/선물하기), 선물하기 for biz, 카카오쇼핑 광고(선물하기 광고))

    본인이 마스터가 아닌 계정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중하게 수정 요청해 주세요..

    2) 사업자번호를 포함한 사업자정보 변경의 경우

    요청자의 카카오계정이 마스터, 오너, 관리자 등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서비스에 한해 사업자번호 및 정보 변경이 진행됩니다.
    각 서비스 별 상세 권한 기준은 아래를 참고 부탁 드립니다.

    참고) 서비스별 수정 가능 범위 및 권한 서비스별 수정 가능 범위 및 권한

    본인이 권한이 있는 서비스뿐 아니라 권한이 없는 전체 서비스에 수정 반영이 필요할 경우, 웹고객센터 문의하기를 통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메이커스/카카오쇼핑/톡체크아웃 등의 서비스에 대한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은 담당 MD 혹은 고객센터를 통해 별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그 외 서비스의 사업자정보 변경

    타 서비스의 경우, 카카오비즈니스 관리자센터에서 정보 수정이 불가합니다.
    서비스별 정보 수정 경로가 다르므로 관련 문의는 각각의 서비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웹고객센터 문의하기 바로가기

  2. 카카오비즈니스 관리자센터를 통해 사업자정보 수정 요청이 된 모든 계정은 사전 심사 과정이 필요합니다.


    수정 요청 후 심사 승인까지 보통 영업일 기준 3~5일 정도 소요됩니다.

    단, 보류 사유가 있을 경우 심사 승인까지 조금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심사 상태는 아래 경로에서 사업자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로] 카카오비즈니스 관리자센터 > 우상단의 내 카카오계정 click > 사업자 정보 관리

  3. 사업자정보 심사 결과는 카카오비즈니스 관리자센터 로그인 후 아래 메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심사 결과

    [경로] 카카오비즈니스 관리자센터 > 우상단의 내 카카오계정 click > 사업자 정보 관리 > 각 사업자별 결과 확인


    2) 보류 사유

    [경로] 카카오비즈니스 관리자센터 > 우상단의 내 카카오계정 click > 사업자 정보 관리 > 각 사업자별 상태 클릭 > 사유보기


    ※ 수정 보류 사유를 확인하신 후, 하단의 '수정하기'를 클릭하시면 재심사요청이 접수됩니다.


    <심사 상태값>

    - 수정 심사 대기중 : 수정 심사 요청 후, 심사가 진행되기 전의 상태

    - 수정 심사 처리중 : 심사담당자가 정보를 확인하여 심사를 처리 중인 상태

    - 수정 심사 보류 : 심사 요청건이 보류 처리 된 상태

    - 심사 심사 완료 : 심사가 처리완료 되어 수정정보로 적용이 완료된 상태

  4. 비즈니스 관리자센터에서 사업자의 정보수정 이력이 있다면 아래 경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번호를 수정하였을 시 반영된 서비스 및 계정명이 표시되며, 사업자정보만 수정하였을 시에는 반영된 서비스 및 항목이 표시됩니다. 


    [경로] 카카오비즈니스 관리자센터 > 우상단의 내 카카오계정 click > 사업자 정보 관리 > 사업자명 하단의 '정보수정이력' 클릭


    카카오비즈니스 관리자센터는 최대 1년 전까지 수정이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1년이 경과한 수정이력 확인이 필요하실 경우 웹고객센터 문의하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사업자번호 수정 시, 수정된 번호로 세금계산서에 반영되는 날짜를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변경적용일은 당월내로만 설정이 가능하며, 변경적용일이 1일이 아닐 경우 변경적용일을 기준으로 2개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될 수 있습니다.


    예시)

    7월 15일경에 사업자번호 A 에서 사업자번호B로 수정요청을 하되, 변경적용일을 7월 10일로 설정하였을 경우, 7월 1일~9일까지 사업자번호 A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며, 7월 10일~ 7월 31일까지는 사업자번호 B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됨

  6. 사업자번호 수정 시, 수정된 번호로 세금계산서에 반영되는 날짜를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변경적용일은 당월내로만 설정이 가능하며, 변경적용일이 1일이 아닐 경우 변경적용일을 기준으로 2개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될 수 있습니다.


    예시)

    7월 15일경에 사업자번호 A 에서 사업자번호B로 수정요청을 하되, 변경적용일을 7월 10일로 설정하였을 경우, 7월 1일~9일까지 사업자번호 A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며, 7월 10일~ 7월 31일까지는 사업자번호 B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됨

  7. 사업자정보 수정 심사에서 자주 보류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자정보와 제출된 서류간의 정보 불일치

    -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양도양수 계약서 혹은 인수합병계약서)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의 식별이 어려운 경우

    - 제출 된 서류 내 개인정보가 있을 경우 (주민등록번호/핸드폰번호/이메일주소/개인의 주소 등)


    ※ 사업자정보 변경 심사 주요 보류사유 안내 바로가기


    상세 보류사유는 웹고객센터 문의하기나 '카카오비즈니스' 카카오톡 상담톡으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8. 변경하려는 사업자번호가 기존에 카카오에 등록된 사업자번호인 경우, 사업자번호 하위의 정보는 과거에 등록된 정보로 보여집니다.
    기 등록된 사업자 정보와 사업자등록증의 정보가 불일치한 경우, 사업자번호 변경 신청 후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제출하신 사업자등록증, 추가 서류 내 개인정보가 있을시 심사는 반려 됩니다.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서류 내 개인 정보를 마스킹 후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에 아래와 같은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마스킹 후 등록 부탁드립니다..
    (마스킹 해야할 개인 정보 예시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개인의 집 주소 등)
  10. 1. 통신판매업 신고란 ?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하며, 사이트의 메인페이지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등 주요 사업자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는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됩니다.

    - 직전년도 기준, 통신판매로 재화 등을 판매한 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 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2. 신고 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 지역 경제과 또는 인터넷 민원24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정보와 동일한 정보를 기재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민원24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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