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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과금서비스

  1.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회사(기관 등) 을 의미합니다.
  2. ‘통신과금서비스’란 정보통신서비스로서,
    1)타인이 판매,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합니다)의 대가를 회사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 징수하는 업무 
    2)타인이 판매, 제공하는 재화 등의 대가가 1)의 업무를 제공하는 자의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 징수되도록 거래정보를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 (소액)결제 혹은 SKT DCB 결제 등이 통신과금서비스에 해당합니다.
  3.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을 원하시는 경우, 동의해주셔야 합니다.
  4. 문의하기(문의하기 링크)에서 문의사항을 남겨서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5. 문의하기(구매자정보제공요청 링크)에서 '구매자정보제공 요청서' 및 본인 확인을 위한 '이동통신가입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문의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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