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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유산 정책

  1. 카카오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회원사로서, 사망자의 계정 및 게시물 등 디지털 유산 정책과 관련하여 KISO의 정책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KISO 정책규정


    제3절 사망자의 계정 및 게시물 관련 정책


    제27조(목적)

    본 절은 인터넷 이용자가 사망할 경우 생전의 이용한 계정 및 게시물 등의 처리 방식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8조(계정)

    ① 회원사는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계정 접속권 등을 원칙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한다.


    ② 1항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의 계정 중 사이버머니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디지털 정보의 경우 관계 법령 및 약관에 따라 이를 상속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29조(계정 폐쇄 요구 등)

    ① 상속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업자에게 소명하여 피상속인의 계정 폐쇄를 요청할 수 있다.

    1. 삭제를 요청하는 계정이 피상속인의 계정이라는 사실

    2.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

    3. 요청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인이라는 사실


    ② 사업자는 상속인의 요청에 따라상속인에게 게시물  공개된 콘텐츠를 별도의 매체에 복사하여 주는 백업서비스를 제공할  있다백업이 가능한 구체적인 게시물의 범위는 서비스제공자가 기술적경제적인 현실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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