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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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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카카오톡 전자문서는 고지서, 통지서, 안내문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와 증명서, 청구서, 계약서 등 다양한 전자문서를 카카오톡으로 간편하고 안전하게 수신/열람할 수 있는 페이퍼리스 서비스입니다. 

    전자정부법에는 대국민 민원서비스 시 전자문서를 우선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자문서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자문서와 종이문서는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2. 카카오톡 전자문서로 송달된 문서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전자문서 서비스 이용동의 및 문서 종류에 따라 공인전자주소 이용동의와 기관에 대한 수신동의가 필요합니다. 

    카카오톡 전자문서는 카카오계정이 있고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만 14세 이상의 회원이라면 이용동의 절차를 진행한 후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3. 카카오는 정부로부터 중요한 문서를 안전하게 유통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인정받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입니다. 

    카카오톡 전자문서는 비지니스 채널로 인증받은 기관의 채널과 카카오톡 인증마크가 표시된 알림톡으로 전자문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채널명 우측에 인증마크가 있고 메시지에 알림톡 문구 및 카카오 인증마크가 있다면 사칭 또는 피싱메시지가 아니니 안심하고 열람하세요. 

    또한 카카오톡 전자문서는 중요 문서를 놓치지 않고 열람하실 수 있도록 모바일 전자고지 문서에 알림톡 도착을 알리는 문구와 색상을 일반 전자문서와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요 문서인 경우 열람 시 카카오 인증서 서명으로 본인만 열람이 가능하오니 안심하고 이용하세요.
  4. 카카오톡 전자문서는 모바일 전자고지와 기타 다양한 전자문서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전자고지란 종이로 송달되던 고지서 및 통지서를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송달하는 서비스로, 전자정부법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근거하여 국민의 권리 및 의무를 알리기 위해 사용자의 신청 없이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중요 문서를 송달할 수 있습니다.

    수신된 문서는 국민에게 반드시 고지되어야 하는 문서이므로 카카오톡 전자문서에서 기한 내 열람하지 않으면 문서를 발송한 기관 정책에 따라 다른 수단(종이우편, 문자 등)으로 재발송될 수 있습니다.
  5. 열람기한이 있는 전자문서의 경우 기한 내 열람하지 않으시면 문서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

    전자문서 열람기한은 문서를 발송한 기관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열람 기한 관련 내용은 문서 발송 기관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카카오톡으로 전자문서가 송달되면 문서를 발송한 기관의 채널로 알림메시지가 발송됩니다. 
    일시적인 상황에 따라 카카오톡 알림메시지가 발송되지 않을 수 있으나, 전자문서 서비스에는 문서가 정상적으로 수신되므로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하여 문서를 열람해주세요. 
  7. 받고 싶지 않은 문서가 있는 경우 전자문서 서비스에서 직접 수신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로를 통해 해당 문서를 발송한 기관에 대해 수신거부를 할 수 있으며, 수신거부 시 앞으로 해당 기관이 발송하는 모든 전자문서를 수신할 수 없습니다. 

    - [카카오톡 전자문서 > '내문서' 목록에서 문서 선택 > 우측 상단에서 '관리' 선택 > '수신 거부하기' 선택]
  8. 수신한 문서는 전자문서 서비스에서 다음의 경로를 통해 직접 삭제할 수 있습니다. 
    삭제 후에는 문서 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없으며, 삭제된 문서는 복구할 수 없습니다. 

    - [카카오톡 전자문서 > '내 문서' 목록에서 문서 선택 > 우측 상단에서 '관리' 선택 > '삭제하기' 선택]
  9. 카카오톡 전자문서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전자문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족/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로 카카오톡을 이용하고 계시거나, 카카오톡 내 서비스에서 가족/타인의 정보로 본인인증을 한 경험이 있는 경우 가족/타인의 전자문서가 수신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에 해당하시거나 또는 해당하지 않는데 타인의 전자문서를 수신하신 경우 고객센터로 문의해주시면 빠르게 확인해드리겠습니다. 

  10. 카카오톡 전자문서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전자문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8조 7항에 따라 수신자의 공인전자주소에 광고를 송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광고로 의심되는 문서를 수신한 경우 고객센터로 신고해주시면 빠르게 확인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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