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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인전자주소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8조의 4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등록된 주소로, 전자문서를 유통할 때 송신자와 수신자를 식별하기 위해 문자·숫자로 구성되는 주소를 말합니다. 

    공인전자주소를 통해 송수신된 전자문서는 송수신 및 열람 사실 확인(법적 증거력 확보)과 부인방지가 가능하며, 등기우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카카오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서 카카오톡 전자문서 송수신을 위해 사용자의 공인전자주소를 생성하여 전담기관인 KISA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2. 카카오톡 전자문서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공인전자주소 이용에 동의한 경우 공인전자주소가 생성됩니다. 본인의 공인전자주소를 확인하고 싶거나 다른 주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카카오톡 고객센터로 문의해주시면 빠르게 확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전자주소 이용 동의 확인 방법
    - [카카오톡 전자문서 홈 > 우측 상단의 '설정' 선택 > '전자문서 관리' 선택]
    - 첫 번째 항목이 '공인전자주소 해제' 이면 이용 동의 한 상태
  3. 유통증명서란 전자문서의 유통사실(송수신 및 열람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전담기관 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발급해주는 증명서입니다. 
    유통증명서에는 발급번호, 송수신자의 공인전자주소, 송수신 및 열람일시, 전자문서 정보가 포함되며 전자문서를 유통한 중계자 또는 전담기관에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에서 유통증명서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 링크를 눌러 발급을 희망하는 문서의 '제목, 발송기관명, 받은일시' 를 작성하여 요청해주세요. 


  4. 카카오 인증서는 카카오톡 기반의 안전하고 간편한 전자서명 서비스로, 전자문서 서비스에서 본인인증을 해야 하는 경우 카카오 인증서로 간편하게 인증할 수 있습니다.
  5. 중요 전자문서의 경우 문서 열람을 위해 카카오 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카카오 인증서 발급 또는 사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 아래 링크를 눌러 고객센터로 문의해주세요. 
  6. 채팅방을 나가거나 알림톡이 사라져도 동일한 카카오계정을 사용 중이라면, 카카오톡 전자문서 서비스에서 문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 새로 변경하신 번호로 카카오톡을 새로 가입하셨다면 카카오계정이 변경되어 이전에 받았던 전자문서를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 
    기존에 사용하시던 카카오계정으로 다시 로그인하시면 이전에 받았던 문서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기존 그대로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 카카오계정 로그인이 불가한 경우, 전자문서 열람을 위해 새로 가입하신 카카오계정으로 전자문서 이용 재동의가 필요합니다. 재동의 시 기존 카카오계정으로 이용하던 전자문서 서비스는 탈퇴 처리되며, 이전에 받았던 전자문서도 삭제되어 열람하실 수 없습니다.
  8. 카카오톡 PC버전 (Windows 또는 MacOS)과 서브디바이스로 이용하는 태블릿에서는 전자문서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 
    메인디바이스로 사용하시는 모바일 기기의 카카오톡에서 전자문서를 열람해주세요.
  9. 현재 이용 중인 카카오톡의 전화번호가 해외 전화번호인 경우 카카오톡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해외 거주 중이나 국내 전화번호를 사용하시는 경우 기관의 발송 요청이 있다면 카카오톡으로 전자문서를 수신 및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0. 공인전자주소를 해지하면 앞으로 수신되는 중요 전자문서를 열람할 수 없으며, 열람 시 공인전자주소 이용에 대한 재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공인전자주소 이용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시는 경우, 다음의 경로를 통해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 전자문서 홈 > 우측 상단의 '설정' 선택 > '전자문서 관리' 선택 > '공인전자주소 해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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