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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금계산서는 광고계정 내 등록된 사업자등록번호로 월(1일~말일)에 소진된 광고비를 기준으로 월 1회, 이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으실 이메일은 아래 경로에서 확인 및 설정해 주세요.

    [경로] 키워드광고 관리자센터 > 광고계정 > 설정 > 광고계정 관리 > 세금계산서 탭

    ※ 참고사항
    - 세금계산서는 광고계정 내 등록된 사업자정보로 발행됩니다.
    - 세금계산서 위임 발행을 설정하신 경우, 대행사로 위임 발행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를 변경하신 경우에는 해당월의 세금계산서가 2장 이상으로 발행될 수 있습니다.
    - 개인 계정은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습니다.
  2. 키워드광고 관리자센터는 당월 광고 소진한 금액에 대해 익월 초 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
    발행하는 시점에 사업장의 휴. 폐업 혹은 사업자등록번호 오류일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실패 될 수 있습니다.

    <조회 방법>
    키워드광고 관리자센터 > 광고계정 > 설정 > 광고계정 관리 >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최근 12개월 내 조회 가능
    발행내역의 상태 필드에서 "발행실패"라고 보여지는 경우 클릭하면 실패사유가 보여집니다.

    ※ 참고사항

    실패 된 세금계산서를 변경된 사업자의 정보로 세금계산서 받길 원하시는 경우에는 담당 대행사 혹은 '카카오비즈니스' 카카오톡 상담톡을 통해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업자정보 변경 및 휴폐업 사업자 등으로 인해 세금계산서 수정발행이 필요하신 경우, 담당 마케터(대행사) 혹은 '카카오비즈니스' 카카오톡 상담톡을 통해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정보 변경이 필요할 경우 카카오비즈니스 관리자센터 플랫폼 및 카카오비즈니스 고객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사업자정보 변경 및 세금계산서 수정발행을 위해 필요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참고서류 : 사업자등록증, 양도양수서류, 인수합병서류, 폐업사실확인증명서

    <세금계산서 수정발행 일정>
    수정 재 발행은 분기신고 월의 9일까지의 요청 건에 대해서만 처리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ㅇ 1분기 : 1월 ~ 3월 계산서 마감: 4월 9일 마감
    ㅇ 2분기 : 4월 ~ 6월 계산서 마감: 7월 9일 마감
    ㅇ 3분기 : 7월 ~ 9월 계산서 마감: 10월 9일 마감
    ㅇ 4분기 : 10월 ~ 12월 계산서 마감: 1월 9일 마감

    ▶ 카카오비즈니스 고객센터 문의 : 바로가기
    ▶ 세금계산서 수정발행 알아보기
  4. 카카오광고는 광고비 소진내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사업자 광고주를 대상으로 필수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광고계정 내 등록된 사업자번호로 월에 소진된 광고비를 기준으로 월 1회, 이메일을 통한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주체는 광고계정의 주체로 발행이 됩니다.
    영업권이 설정된 대행사로 위임설정 및 대행사 정보로 계정을 생성하실 경우 대행사 사업자정보로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합니다.

    ※ 참고사항

    - 세금계산서 발행이 실패할 경우, 익월 초 이메일을 통해 개별 안내됩니다.
    - 개인 광고주 계정은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습니다.

  5. 세금계산서 발행은 광고계정 생성시 입력한 사업자 기준으로 발행됩니다.
    따라서 대행사 쪽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하실 경우, 다음과 같이 광고계정을 운영해 주세요.

    1. 대행사 명의의 광고계정을 생성하여 광고관리를 진행
    2. 광고주 정보로 생성된 광고계정은 대행사에 영업권 및 세금계산서 위임 발행을 설정

    ※ 참고사항

    위임발행을 수락한 00시부터 소진된 광고비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는 분리 발행됩니다.

  6. 키워드광고 관리자센터의 세금계산서는 광고계정에 등록된 사업자정보로 발행 됩니다.
    위임발행이란 광고주에게 발행할 세금계산서를 위임발행 설정된 대행사로 발급해주는 기능입니다.

    위임발행 설정을 위해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1) 광고계정에 영업권이 있는 공식 대행사만 위임발행 신청이 가능하며,

    광고계정 마스터는 이를 수락/거부 할 수 있습니다. (영업권&위임발행 동시 신청 가능) 

    2) 대행사에서 위임발행 신청 전 반드시 광고주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3) 위임발행 신청 후, 광고주에게 위임발행 승인에 관한 알림이 발송됩니다. 

    4) 위임발행 신청 후 5일이 지나도 광고주의 액션이 없는 경우 실패 처리되며 재신청 해야 합니다.

    5) 위임발행을 수락한 당일 00시 매출분부터 대행사로 세금계산서 발행됩니다.

    6) 이전 사업자등록번호로 적용된 세금계산서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7) 위임발행 설정된 세금계산서는 대행사 단위로 통합발행됩니다.


    ■  위임발행 수락/거부하기

    광고계정 > 설정 > 광고계정 관리 > 세금계산서 > 위임발행 요청 현황 > 수락/거부 선택

    세금계산서 페이지 내 위임발행 거부 수락 버튼 표시 화면

    ■ 위임발행 해제하기  

    광고계정 > 설정 > 광고계정 관리 > 세금계산서 > 위임발행 해제 선택

    세금계산서 페이지 내 위임발행 해제 버튼 표시 화면

  7. 키워드광고 광고계정 내 등록된 세금계산서 수신 이메일로 전자 세금계산서가 발송됩니다. 

    메일로 세금계산서를 수신하지 못한 경우,
    키워드광고 관리자센터 또는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언제든지 확인 가능합니다.

    ▶키워드광고 관리자센터 세금계산서 확인 방법
    [경로] 키워드광고 관리자센터 > 광고계정 > 설정 > 광고계정 관리 > 세금계산서 탭

    - 발행 내역에서 최근 24개월까지의 발행일시,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 총금액, 상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상태는 [발행 완료] [발행 실패]로 나뉘며, 총금액란의 금액을 클릭하여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팝업창에서 확인합니다.

    만일, 전자 세금계산서 수신 이메일 수정이 필요한 경우, 아래 경로에서 직접 변경하실 수 있으며
    이메일을 변경한 당 월 세금계산서부터 변경된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경로] 키워드광고 관리자센터> 설정 > 계정관리 > 세금계산서 내 ‘정보’ 탭 내 이메일 정보 수정

    만일 세금계산서 발행 확인이 어려운 경우, 고객센터로 세금계산서 재발행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8. 과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는 필수사항이므로 주식회사 카카오는 광고비 소진 내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사업자 광고주를 대상으로 필수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치 않으시는 경우, 개인 광고계정을 신규로 생성 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9. 키워드광고 관리자센터에서는 개인광고주 무통장 입금 충전금에 대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발행된 현금 영수증은 아래 경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경로] 광고계정 > 설정 > 현금영수증 조회

    현금영수증 조회 페이지 내 발급 내역이 노출된 화면


    ※ 참고사항

    - 현금영수증은 개인 광고주에 한하여 발급/조회 됩니다.

    - 키워드광고 현금영수증은 소진 기준이 아닌, 충전기준으로 발급됩니다.

    법인/개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10. 현금영수증은 무통장 입금 후 영업일 기준 2일 후 확인 가능합니다.

    발행상태는 IF완료에서 국세청 등록된 뒤 '발행완료'로 변경됩니다. (영업일 +2일 정도 소요)


    ※ 참고사항

    발행 상태는 [IF완료] [발행 완료]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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