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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 국세청 바로가기 >

  2. 판매점의 편리한 부가세 신고를 위해 [정산관리 > 부가세 신고자료]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메뉴에서 부가세 신고를 위한 매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참고 용도로 제공되는 자료로, 이 자료를 참고하여 부가세 신고 대상의 매출 자료를 직접 작성하시고 국세청으로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카카오는 카카오의 매출에 대한 판매대행자료를 제출하지만 부가세 신고는 대행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부가세 신고에 대한 내용은 국세청으로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국세청 바로가기 >

  3. 부가세 신고는 상품 판매 및 매출 대상인 판매점이 직접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카카오톡 예약하기에서는 판매점의 편리한 부가세 신고를 위해 [정산관리 > 부가세 신고자료]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메뉴에서 부가세 신고를 위한 매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참고 용도로 제공되는 자료로, 이 자료를 참고하여 부가세 신고 대상의 매출 자료를 직접 작성하시고 국세청으로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카카오는 카카오의 매출에 대한 판매대행자료를 제출하지만 부가세 신고는 대행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부가세 신고에 대한 내용은 국세청으로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국세청 바로가기

  4. 판매점의 편리한 부가세 신고를 위해 [정산관리 > 부가세 신고자료]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메뉴에서 부가세 신고를 위한 매출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기간을 선택하여 검색 하고, 월별, 일별, 건별 매출내역을 확인 및 엑셀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5. 부가세 신고자료 메뉴에서는 부가세 신고를 위한 판매점의 매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출로 잡힌 금액은
    수수료를 제외하고 정산받은 금액이 아닌, 최종 결제금액 기준입니다.

    - 총 매출금액 : 과세 및 면세 매출금액의 합계
    (= 과세 매출금액 + 면세 매출금액 = 신용카드 + 휴대폰 + 현금영수증 + 기타)
    - 과세 매출금액 : 매출 중 과세로 구분된 금액의 합계
    - 면세 매출금액 : 매출 중 면세로 구분된 금액의 합계
    - 신용카드 : 신용카드 결제 (카카오페이 카드, 신용카드 일반)
    - 현금영수증 : 현금성 결제 (카카오페이 머니)
    - 기타 : 기타 (포인트 결제 및 기타 정산내역)



    ※ 해당 자료의 매출기간은 구매확정 기준으로, 실제 정산일자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 해당 자료는 참고용도로만 활용해주시고, 부가세 신고 전 데이터 확인 후에 신고해주시길 바랍니다.

  6. 부가세 신고자료 내역은 부가세 및 수수료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부가세 신고자료 메뉴에서는 부가세 신고를 위한 판매점의 매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출로 잡힌 금액은 수수료를 제외하고 정산받은 금액이 아닌, 최종 결제금액 기준입니다.
  7. 구매자의 결제수단이 신용카드 및 현금일 경우에는 증빙이 제공되며, 나머지 휴대폰결제, 포인트 결제의 경우에는 기타 매출로 반영됩니다.
  8. 구매자가 현금영수증을 미신청한 경우, '자진발급' 처리됩니다. (자진발급은 구매자가 자진발급번호를 통해 추후 자신의 정보로 현금영수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발급방법입니다.)

    따라서 모든 현금결제건은 구매자의 현금영수증 신청 유무에 상관 없이 부가세 신고내역의 현금영수증 항목에 포함되어 노출됩니다.
  9. 부가세 신고자료에서 현금영수증 외 매출 자료의 매출기간은 이용완료 기준으로, 실제 결제일자 및 정산일자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자료에서 현금영수증 자료는 결제일 기준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예약내역의 현금결제수단 결제금액이나,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발행내역과 일치합니다.

    부가세 신고자료의 금액 대사가 필요하신 경우는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발행내역과 차액여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만약 판매점의 매출 기준과 다르다면, 부가세 신고자료는 참고 용도로 활용 부탁드리며 판매점의 기존 매출 기준으로 확인하여 신고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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