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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정산

  1. 창작자 정산센터의 '수익조회' 메뉴에서 전월까지 발생한 수익을 월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작자 수익'의 금액은 정산금액 기준으로 표기됩니다.

  2. 매 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의 월간 수익은 익월 1일에 자동으로 정산이 시작되며, 15일에 입금이 완료됩니다.

    만약 15일이 휴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입금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정산 절차에 따라 확정된 수익은 소득세, 지방세로 이루어진 원천징수세액 3.3%를 제외하고 입금됩니다.

    수익은 개인 명의로 소득 신고 및 원천징수 처리 하오니 정보 등록 시 허위 기재, 오기재 되지 않도록 유의 부탁드립니다.

    또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3. 사업자 등록 번호가 있는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 대상이며, 카카오계정이 사업자인 개인, 법인의 경우 가능합니다.

    매 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의 월간 수익은 익월 1일에 자동으로 정산이 시작됩니다.
    서비스수수료(부가세 포함)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정산 담당자 이메일로 전송합니다.

    사업자 중,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한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와 휴.폐업한 경우에는 개인 유형으로 정산해 드리오니,
    서비스 시작 시 제공되는 선택 팝업에서 개인 유형으로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4. 정산이 진행되었으나 지급실패되어 미정산 처리된 경우,

    정산 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 여부, 은행 계좌가 입금 가능한 상태인지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산정보 관리] 메뉴에서 정보 확인 후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수정해 주세요.

    정보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었다면 정산이 다시 진행됩니다.

  5. 투데이 리포트의 '응원현황'에서 제공하는 이번달 '창작자 예상 수익'은 결제 금액을 통한 예상 결과이므로 실제 정산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예상 수익에는 소득세, 지방세 등 원천징수액이 포함되지 않으며 세금은 정산이 시작되는 익월에 총수익금을 통해 확정됩니다.

  6. 정산은 국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대한민국 세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거주자란 개인 및 법인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소득세법상 우리나라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또한 대한민국법에 따라 납세 의무가 있는 인을 의미합니다.


    창작자 정산센터는 해외 거주자와 법인에 대한 정산을 지원하지 않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