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하나요?

사업자 비즈니스 파트너의 광고 적립금 지급을 위해서는 지급신청 기간 내 저희쪽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시 아래의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1. 지급신청 적립금: 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2. 세액: 지급신청 적립금의 10%로 계산합니다.

3. 작성일자: 매월 1~15일에 신청하는 경우 당월 말일을 적용합니다. 매월 16~말일에 신청하는 경우 익월 말일을 적용합니다. 

4. 발행정보: 카카오의 세금계산서 발행정보로, 지급신청 시 해당 정보를 제공합니다.

참고 : 카카오의 사업자 정보 보기


상기 정보를 확인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솔루션에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한 후 '즉시발행'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세요. 




후원 적립금은 세금계산서의 별도 증빙 발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업장의 자율고지 운영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업자의 세금신고 의무는 사업자에게 있으며

후원 적립금의 세금신고 시, 참고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의 후원금액에 대하여 사업자가 영수증 발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사업자께서 후원 적립금의 세금신고 시 
    • 후원거래 or 개인공통거래처 로 수익을 잡아, 전표처리 없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실 수 있으며,  
    • 후원자 개인에게 전표처리를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 후원받은 금액을 매출로 잡고자 할 경우, 개인공통거래처로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