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심의 가이드] '통신판매' 업종 가이드가 궁금합니다.

· 국가기관 및 유관기관의 인가, 허가, 등록, 신고 등이 필요한 업종의 경우 해당 사항 확인 후에 광고 등록 및 집행이 가능합니다.

· 각 개별 서비스의 운영정책/약관에 따라 광고가 중단 또는 제한될 수 있으며, 소재 유형에 따라 특정 업종은 광고 집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제휴 매체/게재지면(노출위치)/서비스별로 광고 노출 가능한 업종이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광고 심사 정책에 따라 언제든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안내에서 정하지 아니한 바는 한국온라인광고협회의 심의규정 및 온라인광고가이드에 따라 광고 집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1. 통신판매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증 제출 후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 단,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서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이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에 의해 통신판매법 신고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소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통신판매업에 대한 광고 집행 시에는 다음 정보를 사이트 푸터에 표시해야 합니다.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사업장 소재지

   (3) 연락처

   (4)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4) 모바일 페이지에서는 광고주 정보를 연결화면이 아닌 연결화면에서 연결되는 다른 화면을 통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