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심의 가이드] '식품' 업종 가이드가 궁금합니다.

· 국가기관 및 유관기관의 인가, 허가, 등록, 신고 등이 필요한 업종의 경우 해당 사항 확인 후에 광고 등록 및 집행이 가능합니다.

· 각 개별 서비스의 운영정책/약관에 따라 광고가 중단 또는 제한될 수 있으며, 소재 유형에 따라 특정 업종은 광고 집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제휴 매체/게재지면(노출위치)/서비스별로 광고 노출 가능한 업종이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광고 심사 정책에 따라 언제든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안내에서 정하지 아니한 바는 한국온라인광고협회의 심의규정 및 온라인광고가이드에 따라 광고 집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1. 일반식품

 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 가공, 수입, 유통, 판매하는 자가 식품이 아닌 장난감이나 그 밖에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는 집행이 불가합니다.

 2)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는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3)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현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4)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1)'특수제조법', '젊음유지', '미용효과' 등의 모호한 표현

   (2) 각종의 감사장 또는 체험기를 이용하거나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 표현

 5)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이 모유를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6) 6개월 미만의 유아용 조제분유는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2. 건강기능식품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또는 건강기능식품수입업신고증 제출 후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에서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단, [약사법]에 따라 개설 등록한 약국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2)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에 대한 표시 광고 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심의받은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광고해야 하며, 사전심의 통과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현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4)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현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5)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1) '특수제조법', '젊음유지', '미용효과' 등의 모호한 표현

   (2) 각종의 감사장 또는 체험기를 이용하거나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 표현

   (3) 유명 연예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등의 공인을 활용하여 자가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 공인, 추천, 지도하고 있다는 내용의 표현

 6) 남성건강식품은 민감 업종으로 카카오모먼트 광고 심사가이드 담당자와 사전 검토가 완료된 경우에만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