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심의 가이드] '뷰티' 업종 가이드가 궁금합니다.

· 국가기관 및 유관기관의 인가, 허가, 등록, 신고 등이 필요한 업종의 경우 해당 사항 확인 후에 광고 등록 및 집행이 가능합니다.

· 각 개별 서비스의 운영정책/약관에 따라 광고가 중단 또는 제한될 수 있으며, 소재 유형에 따라 특정 업종은 광고 집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제휴 매체/게재지면(노출위치)/서비스별로 광고 노출 가능한 업종이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광고 심사 정책에 따라 언제든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안내에서 정하지 아니한 바는 한국온라인광고협회의 심의규정 및 온라인광고가이드에 따라 광고 집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1. 화장품

 1)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2) 기능성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이 아닌 것을 기능성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3) 화장품의 부작용 또는 주의사항을 부정하거나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4)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또는 기타의 자가 이를 지정, 공인, 추천, 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표현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2. 다이어트

 1) 다이어트 광고는 다이어트 목적의 직/간접적 보조기구, 기능성 제품, 보조제, 생약, 한약 및 병원, 클리닉, 민간요법 광고에 포괄적으로 적용합니다.

 2) 다이어트 광고 집행 시에는 상품과 관련한 다음 정보를 사이트 또는 연결화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1) 품목

   (2) 상표 및 대표자 성명

   (3) 영업소 소재지

   (4) 사업자등록번호

   (5) 다이어트상품의 구매, 이용에 관한 약관

 3)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는 행위인 허위, 과장의 광고는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1) 단기간에 10kg 이상의 체중 감량 또는 1일 1kg 이상의 체중 감량 등 일반화하기 어려운 체중 감량의 표현

   (2) 허리 -○kg, 허리 -○inch 등 단기간에 특정부위를 비정상적으로 감량할 수 있다는 표현

   (3) 다이어트상품만으로 체중 감량이 가능하다는 표현

   (4) 식이요법 또는 운동 없이도, 무엇을 얼마나 먹으면서도 체중 감량이 가능하다는 등의 표현

   (5)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소비자가 기만, 오인, 혼동할 만한 표현 및 이미지

   (6) 비만의 근원/근본적 치료 가능, 비만방지 가능, 요요현상 없음, 살 안찌는 체질로 개선 등의 표현

   (7) 질병의 치료, 예방, 억제 등의 효용을 나타내는 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