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심의 가이드] '제약/의료' 업종 가이드가 궁금합니다.

· 국가기관 및 유관기관의 인가, 허가, 등록, 신고 등이 필요한 업종의 경우 해당 사항 확인 후에 광고 등록 및 집행이 가능합니다.

· 각 개별 서비스의 운영정책/약관에 따라 광고가 중단 또는 제한될 수 있으며, 소재 유형에 따라 특정 업종은 광고 집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제휴 매체/게재지면(노출위치)/서비스별로 광고 노출 가능한 업종이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광고 심사 정책에 따라 언제든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안내에서 정하지 아니한 바는 한국온라인광고협회의 심의규정 및 온라인광고가이드에 따라 광고 집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1. 병의원

 1)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 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제출 후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 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이트에서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의료 광고 시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사전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심의받은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광고해야 하며, 사전심의 통과 증빙자료 제출 및 광고물에 심의필번호를 삽입해야 합니다.

 3) 의료기관 및 기타 의료행위에 대한 광고 집행 시에는 다음 정보를 사이트 푸터에 표시해야 합니다.

   (1) 의료기관 명칭

   (2) 의료기관 대표자 성명

   (3) 의료기관 소재지

   (4) 사업자등록번호

 4) 의료법인, 의료기관,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5)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내용 등

   (2) 병원비(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등

   (3)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4)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

   (5) 다른 의료기관,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과 비교 혹은 비방하는 내용

   (6)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거나 사용 전/후의 비교 등으로 그 사용 결과를 표시 또는 암시하는 내용

   (7)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형식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된 내용

   (8)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담은 광고 표현의 사용

   (9) 혐오스러운 치료 사진이나 건강상에 대한 불필요한 공포감 및 불안감을 조장하는 내용

   (10) 객관적이지 않고 근거 없는 허위, 과장된 표현

 6) 해외 의료법인(병원) 관련 사이트는 국내 의료법 적용이 불가하므로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7)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해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에 한하여 광고 내 '전문병원'이라는 명칭 사용이 가능합니다.

 8) 소재에는 선정적인 내용, 자극적인 내용, 미용 시술 등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할 수 없으며, 산부인과, 비뇨기과, 대장항문과는 이용자가 거부감을 가질 수 있는 진료 내용이 포함될 수 있어 일부 게재지면(ex. 서브지면, 제휴매체 등)에 한정하여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9) 산부인과 및 비뇨기과의 경우 성인 타게팅으로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2. 기타 의료행위

 1) 해당 업종은 본 광고 심사가이드의 제약/의료 업종 가이드를 따릅니다.

 2) 문신/반영구화장/피어싱 시술, 최면 치료 등은 기타 의료행위에 해당하여 의료인만이 시술할 수 있으므로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 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을 제출해야 하며, 안마/마사지 등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 신고증을 제출해야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 단, 건강보험심사평원 사이트에서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문신/반영구화장/피어싱/안마/마사지 시술 등을 교육하는 사업자는 [의료법]에 따라 부대사업장 개설 신고를 하여야 하며, 부대사업장 개설 신고증명서 또는 의사면허 제출 후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4) 문신/반영구화장/피어싱/안마/마사사지 시술 등을 교육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 초기화면에 교육 대상이 의료인이라는 내용을 표시해야 합니다.

 5) 기타 의료행위에 해당되는 광고는 일부 게재지면(ex. 서브지면, 제휴매체 등)에 한정하여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3. 의약품/의약외품

 1) 의약품 광고 시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광고물에 광고심의필문구 또는 광고심의필도안을 삽입해야 합니다.

 2) 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는 집행이 불가합니다.

 3)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1) 의약품 및 의약외품에 대해 그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보증한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를 사용한 경우

   (2)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또는 그 밖의 자가 특정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지정, 공인, 추천, 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 단, 국가보건을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 단체가 특정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제외

   (3) 사용자의 감사장 또는 체험담을 이용하거나 구입, 주문이 쇄도한다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표현

   (4) 현상품, 사은품 등 경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내용

   (5) 의약품을 오용하게 하거나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

   (6) 의약품을 의약품이 아닌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

   (7) 의약외품을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

   (8)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

 4) 전문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지정ㆍ고시에 따른 광고 금지대상 의약품)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5) 생리대 및 보건용마스크・수술용마스크・비말차단용마스크는 의약외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제품만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4, 의료기기/건강보조기

 1)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를 판매 또는 대여하는 온라인 쇼핑몰은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 제출 후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 단, LOCAL DATA 사이트에서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의료기기법]에 따라 자율심의기구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합니다. 심의받은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광고해야 하며, 광고물에 광고심의필문구 또는 광고심의필도안을 삽입해야 합니다.

 3)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대학교수 및 그 밖의 자가 의료기기를 지정, 공인, 추천, 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혹은 오해할 여지가 있는 내용

   (2) 효능, 성능을 광고함에 있어서 사용 전/후를 비교하거나 적응 증상을 위협적 표현으로 표시하는 내용

   (3) 사용자의 감사장 또는 체험담을 이용하거나 '구입쇄도', '주문쇄도'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4) 효능, 효과 광고 시 확실하게 보장한다거나 최고, 최상과 같은 절대적인 표현

   (5) 의료기기의 효능, 효과 또는 관련된 병의 증상이나 수술 장면을 위협적으로 표현

 4) 건강보조기구를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거나 효능, 효과 및 안전성을 보장, 과신하게 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5. 시력보정용 안경 및 콘텍트 렌즈

 1) 시력보정용 안경 및 콘텍트 렌즈(컬러 렌즈 등 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 포함)는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2) 통신판매 행위 및 택배 등으로의 배송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일부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1) 콘텍트 렌즈 제조사가 콘텍트 렌즈를 광고하는 경우

   (2) 이벤트, 프로모션 내용에 대한 광고

   (3) 식약처 의료기기사전광고심의필 획득


6. 약국

 1) [약사법]에 따라 약국 개설 등록증 제출 후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 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이트에서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