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심의 가이드] '교육/학원' 업종 가이드가 궁금합니다.

· 국가기관 및 유관기관의 인가, 허가, 등록, 신고 등이 필요한 업종의 경우 해당 사항 확인 후에 광고 등록 및 집행이 가능합니다.

· 각 개별 서비스의 운영정책/약관에 따라 광고가 중단 또는 제한될 수 있으며, 소재 유형에 따라 특정 업종은 광고 집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제휴 매체/게재지면(노출위치)/서비스별로 광고 노출 가능한 업종이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광고 심사 정책에 따라 언제든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안내에서 정하지 아니한 바는 한국온라인광고협회의 심의규정 및 온라인광고가이드에 따라 광고 집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1. 일반학원

 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 위반 시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2) 학원 등록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자동차운전학원

 1)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동차운전학원등록증 제출 후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2)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 등록번호 또는 자동차운전학원 경찰청 등록번호를 사이트 내에 명시해야 합니다.

 3) 도로연수, 운전연수, 운전강습 업체, 운전연수 강사 개인운영 사이트는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3. 유치원

 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치원설립인가증 제출 후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 단,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사이트에서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이트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사이트 외에는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광고 소재에 기재할 수 없습니다.


4. 사이버대학

 1) 교육부에서 인가받은 사이버대학교(대학) 외에는 '사이버대학'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광고 소재에 기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