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심의 가이드] '직업' 업종 가이드가 궁금합니다.

· 국가기관 및 유관기관의 인가, 허가, 등록, 신고 등이 필요한 업종의 경우 해당 사항 확인 후에 광고 등록 및 집행이 가능합니다.

· 각 개별 서비스의 운영정책/약관에 따라 광고가 중단 또는 제한될 수 있으며, 소재 유형에 따라 특정 업종은 광고 집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제휴 매체/게재지면(노출위치)/서비스별로 광고 노출 가능한 업종이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광고 심사 정책에 따라 언제든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안내에서 정하지 아니한 바는 한국온라인광고협회의 심의규정 및 온라인광고가이드에 따라 광고 집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1. 직업

 1) [직업안정법] 및 관련 법령 위반 시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2)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직업안정법]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증 혹은 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확인증 제출 후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3)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직업안정법]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확인증 제출 후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4) 직업소개 및 직업정보제공에 대한 광고 집행 시에는 다음 정보를 사이트 푸터에 표시해야 합니다.

   (1) 상호

   (2) 사업장 소재지

   (3) 연락처

   (4) 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등록번호,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5) 안마/마사지 관련 직업정보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사이트는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