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심의 가이드] '기타' 업종 가이드가 궁금합니다.

· 국가기관 및 유관기관의 인가, 허가, 등록, 신고 등이 필요한 업종의 경우 해당 사항 확인 후에 광고 등록 및 집행이 가능합니다.

· 각 개별 서비스의 운영정책/약관에 따라 광고가 중단 또는 제한될 수 있으며, 소재 유형에 따라 특정 업종은 광고 집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제휴 매체/게재지면(노출위치)/서비스별로 광고 노출 가능한 업종이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광고 심사 정책에 따라 언제든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안내에서 정하지 아니한 바는 한국온라인광고협회의 심의규정 및 온라인광고가이드에 따라 광고 집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1. 부동산중개업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제출 후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 단, 국가공간정보포털 사이트에서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광고 집행 시에는 다음 정보를 사이트 푸터에 표시해야 합니다.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사업장 소재지

   (3) 연락처

   (4) 부동산 중개업 허가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3)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 대해서는 외부 인지도 및 허위매물관리에 따 카카오모먼트 광고 심사가이드 담당자와 사전 허용된 경우에만 게재지면 제한 없이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4) 부동산 거래, 부동산 임대, 부동산 경매, 부동산 컨설팅 광고는 일부 게재지면(ex. 서브지면, 제휴매체 등)에 한정하여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2. 결혼중개업

 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결혼중개업 신고증 혹은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증 제출 후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2) 결혼중개업에 대한 광고 집행 시에는 다음 정보를 사이트 푸터에 표시해야 합니다.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사업장 소재지

   (3) 연락처

   (4) 결혼중개업 신고번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3) 결혼중개 대상에 대한 차별,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3. 다단계판매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단계판매업 등록증 제출 후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 단,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서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다단계에 대한 내용이나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3) 다단계판매 광고에 대해서는 일부 게재지면(ex. 서브지면, 제휴매체 등)에 한정하여 광고 집행이 가능하며, 카카오모먼트 광고 심사가이드 담당자와 사전 검토된 경우에만 게재지면 제한 없이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4. 중고차매매

 1) 중고차매매에 대한 광고 집행 시에는 다음 정보를 사이트 푸터에 표시해야 합니다.

   (1) 상호

   (2) 사업장 소재지

   (3) 연락처

 2) 허위 매물 위험성이 확인되는 경우 광고 집행에 제한됩니다.

 3)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 종합정보 제공 포털에 중고차 시세 정보를 제공하는 광고주의 중고차매매 광고는 게재지면 제한 없이 광고 집행이 가능하며, 이외에는 일부 게재지면(ex. 서브지면, 제휴매체 등)에 한정하여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5. 폐차/폐차대행

 1)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폐차업) 제출 후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 단,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사이트에서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

 1) 가맹점사업자의 사이트는 소재에 가맹본부의 업체명만을 단독으로 기재할 수 없습니다.

 2) 소재에 가맹본부의 업체명을 기재할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업체명(지점명)도 함께 기재하여야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가 관리, 운영하는 사이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맹계약서 등의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공증업

 1) 사이트 내 실제 공증 업무를 행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법무부 공증인가서를 제출해야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2) 공증 대리/대행 업체는 ‘공증 대행/대리’라는 문구를 사이트 내에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3) 법무부 인증업체 외 공증 관련 내용을 광고 소재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8. 이사화물 서비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령 위반 시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2)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증,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등의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단, 운송주선사업의 경우 허가이사종합정보 사이트에서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9.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점

 1)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휴대폰) 판매점은 이동통신사에서 발급받은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 연결화면에 게시해야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10.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및 흡연욕구저하제

 1)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니코틴 용액 등 담배성분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장치 및 그 부속품)는 판매 목적이 아닌 브랜드 등 홍보 목적 광고에 대해서만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1)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를 판매하는 사이트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표시 방법 및 청소년접근제한조치(성인인증 절차)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2)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광고는 성인 타게팅 및 심야 타게팅으로만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2)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 및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흡연습관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피우는 흡입제류(예 : 비타민 흡입제류, 흡연욕구 저하제류 등), 금연보조제(껌, 패치제 등)는 [약사법]에 의해 의약외품으로 지정 및 승인받은 제품에 대해서만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1)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 및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흡연습관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피우는 흡입제류를 판매하는 사이트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표시 방법 및 청소년접근제한조치(성인인증 절차)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2)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 및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흡연습관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피우는 흡입제류, 금연보조제 광고는 성인 타게팅으로만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11. 코로나19

 1) 다음에 해당하는 코로나19 내용의 광고는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1) 치료 및 효과를 제공 또는 주장하는 내용

   (2) 제공하는 서비스 및 상품이 코로나 100% 예방 및 면역력을 제공한다거나, 바이러스 치료가 가능하다는 내용

   (3)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포함하거나 정치적 의견을 나타내는 내용

   (4) 상업/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 없이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이용자를 유인하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