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심의 가이드] '주류' 업종 가이드가 궁금합니다.

· 국가기관 및 유관기관의 인가, 허가, 등록, 신고 등이 필요한 업종의 경우 해당 사항 확인 후에 광고 등록 및 집행이 가능합니다.

· 각 개별 서비스의 운영정책/약관에 따라 광고가 중단 또는 제한될 수 있으며, 소재 유형에 따라 특정 업종은 광고 집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제휴 매체/게재지면(노출위치)/서비스별로 광고 노출 가능한 업종이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광고 심사 정책에 따라 언제든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안내에서 정하지 아니한 바는 한국온라인광고협회의 심의규정 및 온라인광고가이드에 따라 광고 집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1. 주류

 1) 주류를 판매하거나 이를 중개하는 사이트는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단, 사이트에서 결제한 주류 상품을 매장에서 직접 인도하는 경우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라 주류 통신판매를 승인받은 전통주는 가능합니다.

 2) 알콜분 17도미만의 주류 광고는 성인 타게팅 및 심야 타게팅으로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 단, 금주 캠페인과 같은 공익성 광고의 경우 타게팅 없이 가능하며, 카카오모먼트 광고 심사가이드 담당자와 사전 확인 후 집행이 가능합니다.

 3) 주류 광고의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과음경고문구 중 하나를 표기해야 합니다.

 4)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1) 지나친 음주 분위기를 묘사하거나 음주 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표현

   (2) 음주가 사회적 인정이나 성공에 필요하다고 주장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표현

   (3) 적당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지 않거나 음주가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

   (4) 음주가 체력 또는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근심, 걱정을 없애주거나 질병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

   (5) 운전, 운동, 등산, 작업 등 높은 경각심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음주 행위를 묘사함으로써 안전을 저해하는 표현

   (6) 주류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음주를 권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 노래를 사용하거나 경품 및 금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표현

   (7) 성인이 아닌 모델이 등장하거나 임산부나 미성년자의 인물 또는 목소리를 묘사하는 표현

   (8) 알콜분 17도이상의 주류를 광고방송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