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가 접수되었으나 불법촬영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가 접수되었으나, 사업자가 불법촬영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카카오는 접수된 신고 내용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조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