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나 작곡가의 허락을 받아서 사용한 음원인데 [저작권위반의심]으로 나와요!
음악 저작물의 경우 작곡자, 작사자의 저작권 외에 실연자(연주자, 가창자 등)의 저작인접권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실연자의 권리는 원 저작물의 저작권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본인이 직접 연주/노래하신 음원의 경우에도 이 음원을 복제, 전송, 대여하기 위해서는 원곡의 작곡자, 작사자 등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또한, 한국에서 음반으로 출시된 곡은 대부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신탁받아 일괄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작곡자나 작사자가 곡의 연주 및 사용을 허락하였다 하더라도, 음원 전송 시에는 음저협에서 권리를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