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게시글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KaKao는 회원의 자살을 암시하는 게시글이 발견되었을 경우 자살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게시글 내용에 자살, 동반자살을 목적으로 하거나 방조 또는 유인하는 표현이 있다면 관련 기관에 지체없이 신고를 해주시기 바라며, KaKao는 KISO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회원사로 KISO 정책규정 제 2절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경찰통합신고센터(국번 없이 112)","안전신고센터(국번 없이 119)"에 직접 신고하시면 관련 법률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여 생명 구호 활동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KaKao 고객센터 를 통하여 신고를 주셔도 구호 활동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KISO 정책규정 (바로가기)

● 자살 관련 기관 연락처 (바로가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관련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약칭: 자살예방법) '19.7.16 시행』

제19조의3(긴급구조대상자 구조를 위한 정보제공요청 등)


제 1항 경찰관서ᆞ해양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의 장(이하 이 조에서 "긴급구조기관"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긴급구조대상자"라 한 다)의 생명ᆞ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긴급구조대상자의 위치 등을 파악하여 구조할 수 없는 경우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이하 "자료제공요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자살 의사 또는 계획을 표현한 사람

2. 자살동반자를 모집한 사람

3. 자살위해물건을 구매하거나 구매의사를 표현하는 등 자살을 실행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 2항 자료제공요청의 대상이 되는 자료는 긴급구조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을 말한다),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전자우편주소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를 말한 다.

제 3항 자료제공요청은 요청사유, 긴급구조대상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이하 "자료제공요청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 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제공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4항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의 자료제공요청을 받았을 경우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제 5항긴급구조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적사항 및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그 사실을 해당 개인정보주체(제2 항에 따른 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를 말한다)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통보가 개인정보주체의 생명ᆞ신체에 대한 뚜렷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는 그 사유가 소멸한 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 6항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긴급구조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긴급구조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7항긴급구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며, 해당 개인정보주체가 수집된 개인 정보에 대한 확인, 열람, 복사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요청자

2. 요청 일시 및 목적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제공받은 내용


제 8항 긴급구조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인적사항 및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1. 개인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긴급구조 활동을 위하여 불가피한 상황에서 다른 긴급구조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제 9항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자살통계 수집ᆞ분석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긴급구조기관에게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횟수, 유형 등 현황에 관한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긴급구조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5조(벌칙)

제 4항 제19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제공요청을 거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