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에서 불법촬영물(또는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발견한 경우 어떻게 신고할 수 있나요?
카카오톡 서비스 이용 중 불법촬영물(또는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발견하신 경우, 다음 메뉴들의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지원 메뉴]
- 일반채팅 톡게시판 (단, 그룹채팅방에서만 신고 가능) 
- 오픈채팅 메시지 (단, 그룹채팅방에서만 신고 가능)
- 오픈채팅 게시판 (단, 그룹채팅방에서만 신고 가능)
- 오픈채팅방 커버
- 오픈프로필
- 오픈프로필 포스트 

신고하기 팝업 하단의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안내를 확인하신 후, [신고서 작성하러 가기] 링크를 눌러 신고서를 작성하여 접수하시면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