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일반채팅방에서 누군가 불법촬영물(또는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공유했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인 경우 신고하실 수 있으며, 카카오톡의 일반채팅은 사적 대화로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내 친구목록에 등록되지 않은 상대로부터 해당 영상이미지를 메시지를 받았다면, 채팅방 상단의 '신고' 버튼을 통해 '음란' 등으로 일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