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채팅 > 1:1 채팅방에서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를 신고하고 싶어요.

내 친구로 등록되지 않은 상대로부터 카카오톡 운영정책을 위한반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신고해 주세요. 신고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신고자 정보는 상대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 상단 신고 버튼으로 신고하기
1) 채팅방 상단의 [신고] 버튼을 선택합니다.
2) 메시지 신고 화면에서 신고하려는 메시지를 최대 3개까지 선택합니다.
3) 하단의 [신고하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4) 신고하기 화면에서 신고 사유를 선택합니다. 
5) [접수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6) 금전 피해를 입어서 사기・사칭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셔야 신고가 완료됩니다. 
7) 신고 접수 후에 채팅방을 나가고 싶으시다면 [채팅방 나가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 메시지를 길게 눌러서 신고하기
1) 신고하려는 메시지를 길게 눌러서 [신고] 버튼을 선택합니다.
2) 신고하기 화면에서 신고 사유를 선택합니다. 
3) [접수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4) 원치 않는 채팅방에 초대되었다면 [초대자 신고하고 차단하기]를 선택하여 나를 초대한 사용자를 함께 신고해 주세요.
5) 신고 접수 후에 채팅방을 나가고 싶으시다면 [채팅방 나가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중요!]
• 신고한 메시지는 카카오팀으로 접수되고 상대방은 차단됩니다.
• 신고 완료 후 [채팅방 나가기] 버튼을 누르면 채팅방과 대화 내용이 삭제되므로 보관이 필요한 대화 내용이 있다면 [채팅방 유지하기]를 눌러주세요. 

[기타]
• 상대가 이미 친구로 등록된 경우 친구 차단 또는 친구 삭제 후 신고해 주세요.
• 카카오톡 운영정책 위반 여부는 여기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