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에서 불법촬영물(또는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유통으로 신고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아래 메뉴에서 불법촬영물(또는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유통으로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관리자 확인을 통해 불법촬영물등으로 최종 확인되면 즉시 해당 콘텐츠에 대해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지원 메뉴]
- 일반채팅 톡게시판 (단, 그룹채팅방에서만 신고 가능)
- 오픈채팅 메시지 (단, 그룹채팅방에서만 신고 가능)
- 오픈채팅 게시판 (단, 그룹채팅방에서만 신고 가능)
- 오픈채팅방 커버
- 오픈프로필
- 오픈프로필 포스트
- 보이스룸 제목 신고
- 보이스룸 함께 보기 내용 신고



또한, 불법촬영물등 유통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단 1회라도 불법촬영물등 유통이 확인된 경우 운영정책에 따라 카카오톡 서비스가 이용이 영구적으로 제한되므로, 서비스 이용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정책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페이지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 카카오 운영정책 https://www.kakao.com/policy/oppolicy
• 카카오톡 운영정책 
https://kakao.com/talksafety/policy/over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