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 요청된 주문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반품 요청된 주문을 반품 승인 (환불) 처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품의 수거 현황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반품 요청한 상품이 수거 완료되면 [판매관리 > 반품 관리] 메뉴에서 반품 승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반품승인 방법
- 반품 관리 목록에서 반품을 승인할 요청 건의 체크박스를 선택한 후 목록 상단의 '반품 승인 (환불)' 버튼을 클릭합니다. 
- 수거완료와 반품승인은 구매자가 같이 반품신청 한 것끼리 진행 가능합니다. 하나의 상품만 체크하더라도 같이 반품을 신청한 상품은 팝업 안에서 체크박스가 활성화 됩니다. 
- 반품사유 확인 : 상품별로 반품사유와 책임자(사유 옆 괄호를 확인하세요)가 표시됩니다. 
- 반품배송비 확인 : 구매자 책임사유인 경우 반품배송비가 구매자 환불금액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단, 판매자 책임사유인 경우 반품배송비는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

2. 반품 미입고 보류 설정 
- '반품 반송 완료'상태가 되었으나 실제로 반품 대상 상품을 받지 못한 경우 미입고보류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송 확인중으로 상태 변경)
- 이후 반품이 수거되면 반품승인, 거부, 보류 중에 처리를 해야 합니다. 

3. 반품 보류 설정
- 반품사유를 변경해야하거나, 추가 반품비용을 청구해야 하는 경우 , 또는 기타 다른 사유로 즉시 처리가 어려운 경우 보류 설정이 가능합니다. 
- 반품 배송비 청구가 필요한 경우, 반품사유를 구매자 책임 사유로 수정해야 합니다. 
- 기타 추가 비용 청구가 필요한 경우, '반품 보류' 팝업에서 보류 사유 입력 후 기타 추가 비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 책임 사유일 경우에만 입력 가능)
- 반품 배송비 및 기타 추가 비용은 환불금액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 구매자에게 비용이 청구된 반품 보류의 경우 구매자가 비용을 승인하는 즉시 반품 승인 및 환불이 처리됩니다. 
- 구매자에게 비용이 추가되는 반품 보류는 수정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4. 반품 불가
- '반품 불가' 버튼을 클릭하면, 반품 철회 상태가 됩니다. 
- 대상 상품을 선택하고 반품불가 사유를 기재한 후 반품불가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단, 구매자에게 비용이 청구된 반품 보류의 경우에는 반품 불가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 참고 ※
- 수거 완료일로부터 7일 내 반품 승인/ 보류/ 불가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8일째 되는 날 자동으로 반품 승인 및 환불 처리됩니다.
- 비용부과가 없는 반품 보류는 최대 2주간 유지 가능하며, 반품 보류 변경일로부터 15일 째에 반품승인으로 자동 변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