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 배송비는 어디에서 입력할 수 있나요?
구매자 책임 사유로 교환이 요청되면, 교환 배송비는 판매자정보에 입력된 반품 배송비를 기준으로 자동 청구됩니다. 
[톡체크아웃 관리자센터 > 판매자정보 > 택배사/ 배송지 정보관리] 메뉴에 접속한 후, 페이지 하단 '반품 택배사 및 배송지 정보' 영역의 '반품 택배비 (편도)' 항목에 편도 반품 택배비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교환 배송비는 최초 배송비의 결제 방법(무료/선불유료/착불유료)과는 무관하게 항상 '반품배송비(편도) X2' 가 청구됩니다. 
입력한 교환 배송비 외 기타 추가 비용 청구가 필요한 경우, '반품 보류' 팝업에서 보류 사유 입력 후 기타 추가 비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반품 사유가 구매자 책임 사유일 경우에만 입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