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중소 판매점의 수수료 혜택은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영중소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판매점인 경우 인하된 수수료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매출규모 및 수수료는 소상공인 카드 결제 수수료 우대 정책에 맞춰 1년에 두 번 자동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해당 매출 규모 산정은 국세청에서 진행하고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세청으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여신금융협회의 영세/중소가맹점 등급 기준 적용)
단, 신규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규모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일반' 사업자 기준으로 적용되고, 이후 '영중소' 사업자로 분류되면서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 국세청 바로가기
※ 매출 규모 관련 문의 : 여신협회 02-2011-0800 or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시스템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