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시, 매출자료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톡체크아웃에서는 판매점의 편리한 부가세 신고를 위해 [정산관리 > 부가세 신고자료]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메뉴에서 부가세 신고를 위한 매출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기간을 선택하여 검색 하고, 월별, 일별, 건별 매출내역, 현금영수증 발행내역을 확인 및 엑셀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월별, 일별, 건별 매출내역은 결제수단 > 신용카드, 휴대폰, 기타(포인트) 금액이 제공됩니다. *구매결정 기준

- 현금영수증 발행내역은 현금결제수단(머니, 계좌이체) 주문이 제공됩니다.

- 결제 시 판매점 명의로 발행되는 현금영수증 발행분은 현금영수증 발행내역 엑셀 다운로드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발행내역은 국세청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건별 매출내역, 현금영수증 발행내역 모두 부가세신고 대상입니다. 


부가세신고자료


[2024년 이전 주문]
- 현금영수증은 결제 시점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결제일을 기준으로 하며, 그 외 부가세신고자료 (신용카드, 휴대폰, 기타) 결제수단은 구매결정 기준으로 제공됩니다.

- 부가세신고자료는 정산관리 > 정산내역 > 건별내역 구매결정 기준으로 부가세신고자료 신용카드, 휴대폰, 기타 금액과 일치하며,

- 현금결제수단은 정산관리 > 정산내역 > 건별내역은 구매결정 시점, 부가세신고자료 > 현금영수증 발행내역 엑셀다운로드는 결제 시점 발행으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각 메뉴의 합계 금액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행내역은 결제 일시 기준으로 48시간 이내에 국세청으로 데이터가 전달 됩니다.

[2024년 주문]
- 현금영수증은 구매결정 시점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구매결정일을 기준으로 하며, 그 외 부가세신고자료 (신용카드, 휴대폰, 기타) 결제수단도 구매결정 기준으로 제공됩니다.

- 부가세신고자료는 정산관리 > 정산내역 > 건별내역  구매결정 기준으로 부가세신고자료 신용카드휴대폰기타 금액과 일치하며,

- 현금결제수단과 부가세신고 자료 모두 구매결정 시점 발행으로 각 메뉴의 합계 금액이 일치합니다.

- 현금영수증 발행내역은 구매결정 후 48시간 이내에 국세청으로 데이터가 전달 됩니다.


※ 해당 자료의 매출기간은 구매확정 기준으로, 실제 정산일자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 해당 자료는 참고용도로만 활용해주시고, 부가세 신고 전 데이터 확인 후에 신고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