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자료 메뉴에선 어떤 것들을 확인할 수 있나요?

부가세 신고자료 메뉴에서는 부가세 신고를 위한 판매점의 매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출로 잡힌 금액은
수수료를 제외하고 정산받은 금액이 아닌, 최종 결제금액 기준입니다.

부가세신고자료


- 총 매출금액 : 과세 및 면세 매출금액의 합계
(= 과세 매출금액 + 면세 매출금액 = 신용카드 + 휴대폰 + 기타)
- 과세 매출금액 : 매출 중 과세로 구분된 금액의 합계
- 면세 매출금액 : 매출 중 면세로 구분된 금액의 합계
- 신용카드 : 신용카드 결제 (카카오페이 카드, 신용카드 일반)
- 휴대폰 : 휴대폰 결제
- 기타 : 기타 (포인트 결제 및 기타 정산내역)


※ 판매점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행된 내역은 현금영수증 발행내역 엑셀다운로드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2024년 이전: 결제 시점 / 2024년 부터: 구매결정 시점에 발행됩니다.)

※ 해당 자료의 매출기간은 구매확정 기준으로, 실제 정산일자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 해당 자료는 참고용도로만 활용해주시고, 부가세 신고 전 데이터 확인 후에 신고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