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kao 키워드광고 상품 최상단 고정 노출이 가능한가요?

카카오광고를 운영하고자 하는 광고주를 대상으로 본사직원 또는 카카오와 제휴관계(공식대행사 등)임을 사칭하여 광고 상품의 구매를 유도하거나, 카카오에서 공식적으로 판매하지 않는 상품과의 결합상품을 판매하는 등 상품 변형 판매 등의 불법영업 행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고된 바에 따르면, 위와 같은 업체들은 클릭당 과금 상품(CPC)을 월정액 상품으로 변형하여 실제 광고 집행 금액 대비 과도한 계약금이나 수수료를 요구한다거나 환불이나 계약해지 요청 시 연락을 받지 않고 계약해지 거부/과다 위약금을 공제하는 등 광고주님의 금전적 피해를 야기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불법영업 행위로 인한 주요 광고주 피해 사례 및 예방방법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어 불법영업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시길 바랍니다.




불법영업행위로 인한 주요 광고주 피해 사례

1.홈페이지/블로그 제작 등 Kakao 키워드광고 상품인 것처럼 허위 안내 후 실제 Kakao 키워드광고 상품과 결합하여 판매

카카오에서는 홈페이지/블로그 제작 관련한 상품을 판매하거나 제작 지원해 드리지 않습니다. 카카오의 주요 상품은 키워드광고, 메시지광고, 디스플레이광고, 로컬광고, 부동산광고, 쇼핑광고 등이 있으며 홈페이지/블로그, 소재 제작과 연계한 상품은 판매하지 않으니 카카오 상품 소개는 광고안내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공식대행사 또는 카카오 내부 관리 직원을 사칭하여 광고 상품 가입 또는 연장을 제안하거나, 할인 쿠폰 제공 및 프로모션 대상자로 안내 후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

카카오는 공식대행사와의 계약을 통해 광고영업정책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광고주님이 보다 공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관리받으실 수 있도록 광고영업정책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광고주님께서 카카오와 제휴 또는 계약되지 않은 업체에 의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카카오와 해당 업체 간의 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강제 활동을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광고주님의 불법 영업 피해 방지를 위해 광고 진행 전, 아래 사항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카카오는 공식 대행 계약을 맺은 대행사에게 광고 상품 판매권이 있습니다.

대행 계약 체결 또는 광고 대행 기간 연장 결정 전 공식대행사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바로가기 혹은 사이트 등록 서비스를 유료 서비스로 제안하는 경우

바로가기 서비스나 사이트 등록 서비스는 카카오에서 판매하는 광고 상품이 아니며 검색 서비스입니다.

사이트 등록 서비스 : 사이트 등록 은 무료 서비스이며 광고주님께서 직접 등록 가능합니다.

바로가기 서비스 : Daum 검색의 기준에 따라 해당 사이트가 대표성이 있을 때 노출되며,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등록/수정/삭제를 진행하고 있는 검색 서비스로써 외부의 요청에 의해서 바로 대응되거나 유료로 판매되지 않습니다.

4.Kakao 키워드광고 상품 최상단 고정노출 제안

프리미엄링크는 실시간 입찰에 따라 광고를 클릭한 경우에만 과금되는 CPC 키워드광고 상품입니다. 실시간 노출 순위 결정에는 입찰가 외에도 성과 및 품질 등이 고려된 품질지수가 함께 반영되기 때문에 최상단에 고정으로 노출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불법영업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대처방법

1.광고 대행사의 업체명과 담당자 성명, 연락처를 확인해 주세요.

Kakao 키워드광고 공식대행사(계약 및 제휴) 여부는 대행사 안내 페이지 또는 Kakao 키워드광고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휴 여부를 확인하신 후 안내받은 대행사에 연락하셔서 실제 담당자가 근무하고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2.과도한 혜택을 안내하는 경우 '공식대행사' 여부 및 계약서를 상세히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획기적인 신규상품, 결합상품, 프로모션 할인기간, 서비스 무료 제공 등, 다른 여타 대행사와는 다른 광고 제안을 받으셨나요? 1번 안내 사항의 확인 후에도 불법영업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업체의 제안서 또는 계약서를 서면으로 받아보신후 Kakao 광고 고객센터의 상담을 받아 보세요. 또한, 광고 상품의 계약 내용을 명확히 확인해 주시고 한국온라인광고협회에서 발간한 온라인 광고 계약 확인서 를 참고하시면 보다 상세하게 주의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상품 및 플랫폼에 대한 광고주의 지식이 많을수록 불법영업 업체의 사기행각이 보입니다.

카카오광고 상품 안내 자료와, 판매 방식은 광고안내사이트에서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행사와의 계약 전 카카오광고 상품에 대해 충분히 인지 하신다면 불법 영업 행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Kakao 키워드광고 안내 : https://adplus.biz.daum.net/material/all/515
Kakao 키워드광고 상품소개서 : https://adplus.biz.daum.net/material/search/121

4.불법영업으로 피해 상담 및 구제방법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인터넷광고 관련 중소상공인의 피해에 대해 상담,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등 법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실 경우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대표전화(02-785-1372)와 홈페이지(www.kiaf.kr)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ICT분쟁조정지원센터(1661-5714)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전적 피해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나 공정거래 위원회불공정 거래 신고 또는 사법기관에 신고를 통해 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카카오 사칭 업체를 포함하여 비공식 광고 대행사의 불법 영업을 제안받으셨거나 피해를 입으신 광고주님께서는 공식 대행사의 담당자(마케터) 또는 Kakao 키워드광고 고객센터로 반드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주 여러분께서 신고해 주시는 내용은 익명성이 보장되며 다른 광고주의 피해를 예방하는 사례 및 해당 불법 업체에 대한 법적 대응 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카카오는 광고주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것이며, 앞으로도 광고주 여러분께 효과적인 서비스의 제공 및 깨끗한 광고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피해상담 관련


1) 한국인터넷진흥원 ICT분쟁조정지원센터
- 분쟁조정 신청 바로가기
- 분쟁조정 상담 안내 바로가기
- 사례로 보는 분쟁 조정 이야기 바로가기

2) 한국인터넷광고재단
- 소비자 상담신청 바로가기
- 소비자 상담사례 바로가기
- 바이럴마케팅 피해 중소사업자 지원 바로가기

공식 대행사 안내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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