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과금서비스'란 무엇인가요?
‘통신과금서비스’란 정보통신서비스로서,
1)타인이 판매,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합니다)의 대가를 회사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 징수하는 업무 
2)타인이 판매, 제공하는 재화 등의 대가가 1)의 업무를 제공하는 자의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 징수되도록 거래정보를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 (소액)결제 혹은 SKT DCB 결제 등이 통신과금서비스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