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번호 정보는 어떻게 기재해야하나요 ?
카카오비즈니스에 등록된 사업자 정보는 카카오톡 채널, 광고를 비롯한 카카오비즈니스 서비스 전반에서 사용될 수 있는 정보입니다. 통신판매업을 하고 계신 사업자는 이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의 상태에 맞게 아래의 항목을 중 하나를 선택하여 등록해 주세요!

[통신판매업자]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하며, 신고된 통신판매정보는 카카오비즈니스에 등록된 사업자의 정보와 동일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서 사업자에 등록된 통신판매업 정보와 사업자의 정보가 동일한지 확인 후 업데이트 해주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정보 확인하러 가기

[통신판매신고면제 대상]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 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 직전년도 기준, 통신판매로 재화 등을 판매한 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면제 대상에 해당할 경우, 이를 증빙해야하며 증빙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통신판매신고면제 소명서
- 직전년도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표자 혹은 법인 명의 통장거래 내역서 or 사이트의 거래 이력서)

[해당없음] 
통신판매업과 관련없는 사업자는 해당없음을 선택하여 주세요.

※ 서류 내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개인정보는 마스킹하신 후 업로드 해 주셔야 합니다.
※ 카카오비즈니스 사업자정보 수정시에는 신청된 내용에 따라 유효성을 심사합니다.
※ 서비스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 이용 시 통신판매업 관련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