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 그룹채팅방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메시지가 가려졌습니다.' 라는 내용이 확인되는데 뭔가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6에 따라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에 대하여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및 이용자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으로 유통 신고가 접수되어 관리자를 통해 불법촬영물등으로 최종 확인된 경우 또는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조치에 따라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메시지가 가려졌습니다.' 안내문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거나 불법 저작물에 해당하여 조치가 취해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메시지가 가려졌습니다.' 안내문구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