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등으로 식별 및 게재 제한되는 대상은 어떤 것들인가요?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식별 및 게재 제한되는 대상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불법촬영물등으로 결정되어 보유하고 있는 특징정보 DB에 해당되는 동영상과 움직이는 이미지가 그 대상에 해당됩니다(압축파일의 경우에도 특징정보 DB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게재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징정보 DB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제공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