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식별 및 게재 제한 기술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이용자, 특징정보 추출기술, 특징정보 비교/식별 기술, 불법촬영물등 특징 정보DB 순으로 필터링되는 순서도가 표시된 화면
1.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등을 통해 결정된, 불법촬영물등 특징정보 DB를 제공받아 구축합니다.
2. 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에서 특징정보를 추출합니다.
3. 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에서 추출된 특징정보를 특징정보 비교/식별 기술로 전달합니다.
4. 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에서 추출된 특징정보에 불법촬영물등 특징정보 DB가 존재하는 지 비교 합니다.
5. 특징정보 비교/식별 기술에서 불법촬영물등 여부(일치 또는 불일치)를 수신합니다.
6. 특징정보 비교/식별 기술에서 식별결과를 '게재 제한 기술'에 전달합니다.
7. '게재 제한 기술'은 식별결과가 일치이면 게재를 제한하고, 불일치일 경우 게재를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