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먼트 제휴사 및 공식 대행사 사칭에 주의해 주세요.

카카오모먼트 광고를 운영하고자 하는 광고주를 대상으로 카카오 제휴사, 담당자, 공식 대행사 등을 사칭하여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광고 제안을 받으셨다면 아래 사항을 꼭 체크해 주세요.


광고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

광고 대행사의 업체명과 담당자 성명, 연락처를 확인해 주세요.
카카오광고 공식대행사(계약 및 제휴) 여부는 대행사 안내 페이지 또는 카카오비즈니스 소개 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휴 여부를 확인하신 후 안내받은 대행사에 연락하셔서 실제 담당자가 근무하고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② 과도한 혜택을 안내하는 경우 '공식대행사' 여부 및 계약서를 상세히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획기적인 신규상품, 결합상품, 프로모션 할인기간, 서비스 무료 제공 등, 다른 여타 대행사와는 다른 광고 제안을 받으셨나요?
1번 안내 사항의 확인 후에도 불법영업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업체의 제안서 또는 계약서를 서면으로 받아보신후 Kakao 광고 고객센터의 상담을 받아 보세요.
또한, 광고 상품의 계약 내용을 명확히 확인해 주시고 한국온라인광고협회에서 발간한 온라인 광고 계약 확인서를 참고하시면 보다 상세하게 주의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비즈니스 고객센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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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일문의 바로가기

 상품 및 플랫폼에 대한 광고주의 지식이 많을수록 불법영업 업체의 사기행각이 보입니다.
카카오광고 상품 안내 자료와, 판매 방식은 광고안내사이트에서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행사와의 계약 전 카카오광고 상품에 대해 충분히 인지 하신다면 불법 영업 행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카카오비즈니스 가이드 : https://kakaobusiness.gitbook.io/main/

※ 불법영업으로 피해 상담 및 구제방법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인터넷광고 관련 중소상공인의 피해에 대해 상담,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등 법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피해구제와 관련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분쟁조정 또는 민·형사상 소송과 관련한 법률적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인터넷광고 신고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인터넷광고 신고센터 대표전화 : 02-785-1372, 홈페이지: http://www.kiaf.kr
* 한국인터넷진흥원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대표전화 : 1661-5714, 홈페이지: http://ecmc.or.kr/onlinead